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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등록 요건으로서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면 공지디자인 또는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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