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같은 물품 사진이 게시된 뒤 변경되지 않았고 날짜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사진과 날짜가 바뀔 수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공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선행디자인 적격이 부정되어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기각 심결이 취소되었습니다.
1. 판매 페이지 날짜로 거절된 디자인 출원
디자인 출원이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온 비슷한 제품 사진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거절의 근거가 된 사진이 정말 출원 전에 공개되어 있었는지는 판매 페이지에 적힌 날짜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6021 판결은 아마존 판매 페이지의 최초구매가능일 기재만으로는 선행디자인의 공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골프공 디자인에 대한 기각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가. 해외 쇼핑몰 사진 때문에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A씨
가령 생활용품 디자인을 출원한 A씨가 해외 쇼핑몰 판매 페이지의 유사한 제품 사진을 근거로 그 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록 그 판매 페이지에 출원일보다 앞선 날짜가 적혀 있더라도, A씨는 그날 동일한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는지와 날짜가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나. A씨와 달리 게시일이 바뀌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판단의 핵심은 날짜 기재가 아니라 그날 같은 디자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입니다. 그날 같은 물품 사진이 게시되었고 이후 사진과 날짜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다른 자료로 담보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판매 페이지 날짜에 대한 오해와 골프공 디자인 사건
가. 판매 페이지에 날짜가 있으면 그날 공개된 것이라는 오해
판매 페이지에 ‘Date First Available’처럼 날짜가 표시되어 있으면 그날부터 그 사진이 공개되어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판매 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사진이나 날짜를 바꿀 수 있는 이상, 그 기재만으로 그날 같은 디자인이 공개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 골프공 디자인 출원과 아마존 킥볼 사진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2년 10월 27일 4개의 구획면 가운데 인접한 구획면을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한 골프공 디자인을 출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아마존 판매 페이지의 킥볼 사진을 근거로 거절결정을 내렸고, 특허심판원 역시 판매 페이지에 적힌 2014년 3월 14일을 공지일로 인정하여 2024년 10월 23일 원고의 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소송에서 피고 특허청장은 다른 인터넷 주소의 사진과 2013년 5월 26일이라는 다른 날짜를 근거로 출원 전 공지를 주장하였습니다.
판매 페이지 날짜로 공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디자인보호법상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의 ‘최초구매가능일’ 기재만으로 선행디자인이 그 날짜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참조.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판매 페이지 날짜의 증명력
3.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판매 페이지 날짜의 증명력
가. 최초구매가능일로 공지일을 인정하려면 2가지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허법원은 최초구매가능일에 동일한 판매 대상 물품 사진이 게시되어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과 최초구매가능일 자체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모두 담보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이 담보되지 않았으므로, 특허법원은 선행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Q: 특허청이 낸 사진과 소송에서 낸 사진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차이가 공지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가 소송에서 제출한 선행디자인 1-2는 당초 거절 근거가 된 선행디자인 1-1과 물품 사진 및 최초구매가능일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주소의 검색 결과도 시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진이나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소송 전에 다투지 않았더라도 소송에서 공지 시점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소송 전에는 날짜 기재에 기초한 공지 시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원은 원고가 소송에서 사진 등의 변경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행디자인 적격을 다투는 이상, 소송 전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인터넷 자료로 거절이유를 받았을 때 점검할 사항
인터넷 판매 페이지는 사진과 날짜가 바뀔 수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거절이유나 심결에서 판매 페이지의 날짜를 공지일로 삼았다면, 그 날짜에 같은 디자인이 게시되어 있었다는 점이 어떻게 담보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 판매 페이지 자료에서 확인할 것
먼저 거절 근거가 된 사진과 이후 제출된 사진이 같은지, 각 판매 페이지에 적힌 날짜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고, 나아가 같은 인터넷 주소를 다른 시점에 검색한 결과가 달라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판매 페이지 자료에서 확인할 것
확인할 것
살펴볼 내용
사진
거절 근거가 된 사진과 이후 제출된 사진이 같은지
날짜
판매 페이지에 적힌 날짜가 서로 같은지
검색 결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다른 시점에 검색한 결과가 달라지는지
나. 거절이유를 받은 뒤의 대응 순서
1) 거절이유에 적힌 선행디자인의 출처와 날짜를 먼저 정리합니다.
2) 같은 출처를 다시 검색하여 사진과 날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기록합니다.
3) 사진과 날짜가 변경될 수 있다는 자료가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선행디자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4)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특허심판원 불복심판과 특허법원 소송에서도 공지 시점을 계속 문제 삼습니다.
판매 페이지의 날짜가 공지일로 인정되는지는 사진과 날짜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어떻게 담보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인터넷 자료가 거절 근거로 제시되면 그 게시 시점의 증명부터 검토해 보기를 권합니다.
5. 온라인 판매 페이지 자료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Q. 웹사이트 화면을 캡처해 두면 과거에 공개되었다는 증거가 되나요?
나중에 캡처한 화면은 해당 검색 시점의 상태를 보여 줄 뿐이므로, 이 사건처럼 나중에 검색한 화면에 과거의 최초구매가능일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6021 판결은 판매 페이지의 사진이나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이상, 현재 검색되는 디자인이 과거 날짜에도 같은 모습으로 공개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심결이 취소되면 출원디자인은 곧바로 등록되나요?
곧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69조에 따라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심판관은 다시 심리하여 심결을 하여야 하고,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이 확정된 뒤 특허심판원은 2025년 11월 27일 판결의 판단에 따라 출원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결정을 취소하여 출원을 다시 심사에 부쳤습니다.
Q. 피고가 소송 중에 새로 낸 사진의 날짜 기재만으로 출원 전 공지를 인정할 수 있나요?
새로 제출한 사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선행디자인 1-2는 당초 선행디자인과 물품 사진 및 날짜가 달랐고, 그 날짜 기재 역시 공지일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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