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시 공지된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공지된 디자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등록을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그러나 공지되었거나 공연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디자인의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1년 안에 출원신청을 하면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