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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디자인 등록
  • 15.3.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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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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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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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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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제5조 제1항 또는 제2호(공지되거나, 공연한 디자인 등)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②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97·8·22, 2001·2·3, 2004.12.31]


이에 대하여 판례는 디자인의 결합 뿐만 아니라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변형한 경우 전체적으로 볼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디자인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록무효(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ㆍ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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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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