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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례분석]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 디자인권 침해: 결합부·관통 구멍 차이와 창작자의 보조참가(특허법원 2025나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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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 디자인권 침해: 결합부·관통 구멍 차이와 창작자의 보조참가(특허법원 2025나10252)
[판례분석]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 디자인권 침해: 결합부·관통 구멍 차이와 창작자의 보조참가(특허법원 2025나10252)


<핵심 요약>

대학 산학협력단이 소속 교수가 창작한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 등록디자인을 근거로 재배용기 판매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은 채 디자인을 창작한 교수만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하였다.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지위에 있는 창작자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지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거래 시의 외관까지 함께 보므로 조립하기 전 상태로 거래되는 판상부재의 결합부와 관통 구멍의 차이는 심미감의 차이가 된다. 특허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10252 판결은 보조참가를 허가하면서도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고, 보조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허가하지 않은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 사건의 경과

 

원고는 한 대학 산하에 산학협력계약의 체결과 이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그 대학 한약자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 디자인을 창작하였다. 원고는 2013년 8월 20일 이 디자인을 출원하여 2014년 6월 19일 디자인등록을 받았다. 디자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 판상부재는 탄성을 갖는 합성수지재로 된 판으로, 양단 근처에 양단부를 분리 가능하게 결합하는 결합부가 여럿 마련되어 있고, 양단부를 결합하면 감초와 같은 곧은뿌리 식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통 모양의 용기가 된다. 이 등록디자인은 등록료 불납을 원인으로 2024년 3월 31일 소멸등록되었다.

 

원고는 2013년 11월 25일 피고 회사와 그 회사에 관련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계약에 따라 실시제품 1개를 판매할 때마다 경상기술료 2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정산과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8년 4월 9일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8년 4월 10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일부 청구로서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가단5548511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 법원은 등록디자인이 4개의 단으로 나뉘고 요철부 길이가 단마다 다른 반면 피고 제품은 6개의 단에 요철부 길이가 일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등록디자인에 있는 맨 윗단의 관통 구멍 3개와 양 끝의 사각형 결합부가 피고 제품에는 없고, 피고 제품은 가운데 절단면을 따라 나누어 짧게 쓸 수 있다는 차이도 들었다. 제1심 법원은 이 차이로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아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원고보조참가인만 항소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허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10252 판결은 보조참가를 허가하면서도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 판상부재 디자인권 침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아래 표와 같다.

 

판상부재 디자인권 침해 사건의 쟁점과 판단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직무발명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교수는 산학협력단의 손해배상 소송에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가?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면 받을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나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디자인은 유사한가?

요철부 배열, 관통 구멍, 결합부, 가로선의 차이로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지 않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다

사용할 때 측면이나 후면에 놓이는 결합부도 심미감 판단에 넣는가?

원통형으로 조립하기 전 상태로 판매·유통되므로 결합부도 심미감을 느끼는 요소로 본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라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사건에서 보조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가?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경시키는 행위여서 허가되지 않았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3. 보조참가는 허가하고 디자인은 비유사로 본 특허법원의 판단

 

  • 가. Q: 직무발명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교수는 산학협력단의 손해배상 소송에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는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사람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들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청구권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연동되어 있지 않고, 설령 연동되어 있더라도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면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학의 지식재산권 규정과 실시·처분보상금의 관계를 포함한 자세한 법리는 민사소송법상 직무발명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종업원은 사용자가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까? 참조.

 

  • 나. Q: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디자인은 유사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여 관찰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특허법원은 두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식물재배용 판상부재로 동일하고,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2:3 정도인 얇은 직사각형 판 위에 반원기둥 모양의 요철부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점이 같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아래 차이점들을 종합하면 보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낀다고 판단하였다. 전체 관찰과 요부 관찰의 일반 법리는 디자인의 동일 유사 : 전체 고찰, 요부 고찰 참조.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디자인의 차이점

구분

등록디자인

피고 제품

① 요철부 배열

가로 13줄, 세로 4단. 맨 윗단과 맨 아랫단의 요철부가 가운데 2단보다 길어 상하 대칭을 이룬다

가로 11줄, 세로 6단. 요철부 길이가 일정하다

② 관통 
구멍

맨 윗단에 관통 구멍 3개

관통 구멍이 없다

③ 결합부

가로 양 끝단에 사각형 결합부가 4개씩 있어 이를 통해 원통형으로 결합된다

결합부 없이 별도의 고정부재로 원통형으로 결합된다

④ 가로선

가로선이 없다

가운데에 가로선이 있다

 

등록디자인은 가로 13줄, 세로 4단으로 구분되고 맨 윗단과 맨 아랫단의 요철부가 가운데 2단의 요철부보다 길게 형성되어 있으나, 피고 제품은 가로 11줄, 세로 6단으로 구분되고 요철부 길이가 일정하다. 또한 등록디자인은 맨 윗단에 관통 구멍 3개가 있고 가로 양 끝단에 사각형 결합부가 4개씩 있어 이를 통해 원통형으로 결합되는 반면, 피고 제품은 관통 구멍과 결합부가 없고 별도의 고정부재로 원통형으로 결합된다. 아울러 피고 제품에는 가운데에 가로선이 있으나 등록디자인에는 가로선이 없다. 특허법원은 차이점 ①에서 등록디자인이 중앙부를 기준으로 상하 대칭을 이루어 특징적인 심미감을 형성하는 데 반해 피고 제품에서는 그 심미감을 느낄 수 없다고 보았다. 차이점 ②와 ③에 관하여는 등록디자인이 관통 구멍과 결합부 때문에 정밀하고 정교한 느낌을 주는 반면, 피고 제품은 요철부만 있어 단순한 느낌을 준다고 평가하였다. 여기에 차이점 ④까지 더하여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Q: 사용할 때 측면이나 후면에 놓이는 결합부도 심미감 판단에 넣는가?

    심미감 판단에 포함하여 고려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결합부가 판상부재를 원통형으로 조립할 때 사용하는 기능적인 부분이어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측면이나 후면에 위치하여 거의 드러나지 않으므로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등록디자인 물품은 원통형으로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유통되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 수요자인 식물재배업 종사자들은 조립하기 전까지 결합부를 쉽게 인식하여 전체 외관의 심미감을 느끼는 요소로 고려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용할 때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과 거래 시 외관의 자세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 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거래 시의 외관으로 심미감에 고려할까? 참조.

 

  • 라. Q: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사건에서 보조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가?

    청구를 추가할 수 없다고 보아 허가하지 않았다. 원고보조참가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보조참가가 기존의 소송을 전제로 피참가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과 같이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경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원고가 항소하지 않고 원고보조참가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청구의 추가적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보조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보조참가의 절차,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참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10252 판결

 

판시사항

1. 직무발명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적극) 2.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디자인의 유사 여부(소극) 3.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 추가한 청구의 허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중략)

 

제3자가 직무발명을 사용자의 허락 없이 실시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사용자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면,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실시․처분보상금 명목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 물품은 원통형으로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보이고,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의 일반 수요자인 식물재배업 종사자들은 원통형으로 조립하기 전까지는 결합부를 쉽게 인식하여 이를 전체적인 외관의 심미감을 느끼는 요소로 고려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략)

 

보조참가는 기존의 소송을 전제로 하여 피참가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의 변경과 같은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경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참조), 원고가 항소하지 않고 원고보조참가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추가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판결요지

[1]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판결이유 발췌

거래자는 창틀용 골재에 유리를 끼워 창틀 프레임에 설치한 후에 외부로 나타나는 외관 외에 그 물품 자체의 기능이나 구조 등이 표현되어 있는 외관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창틀용 골재에 유리를 끼워 창틀 프레임에 설치하면 창틀용 골재의 하부와 중앙부보다 상부가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띈다 하더라도 상부의 형상과 모양만이 요부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판시사항

다. 보조참가인의 소변경 가부(소극)

 

판결요지

다. 보조참가인은 기존의 소송을 전제로 하여 피참가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과 같은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경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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