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용기 판상부재 디자인 침해 소송 - 조립 전에 보이는 결합부가 비유사 판단을 가른 이유
링크복사
김정현 변호사2026-10-30 07:31
재배용기 판상부재 디자인 침해 소송 - 조립 전에 보이는 결합부가 비유사 판단을 가른 이유
<한눈에 보는 판상부재 디자인권 침해 판단>
구분
내용
보조참가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지위에 있는 창작자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판단
요철부 배열, 관통 구멍, 결합부, 가로선의 차이로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래 시 외관
조립하기 전 상태로 판매되는 판상부재의 결합부도 심미감을 느끼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청구 추가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사건에서 보조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1. 조립해서 쓰는 물품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궁금증
판 모양으로 판매되고 사용하는 사람이 말거나 끼워 조립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의 디자인권자는 조립한 뒤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의 차이는 침해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10252 판결은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를 두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가. 조립식 재배용기 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A씨
예를 들어 A씨가 양 끝에 결합부를 둔 재배용기용 판의 디자인을 등록받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경쟁 업체가 결합부를 없애고 별도의 고정부재로 묶는 판을 판매하자, A씨는 판을 조립하면 결합부가 옆이나 뒤로 가서 거의 보이지 않으므로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그 판이 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팔리고, 수요자가 살 때 결합부를 볼 수 있는지입니다.
나. A씨와 달리 디자인을 창작한 직원이 소송에 나서는 경우
디자인등록은 회사나 산학협력단이 받고, 실제 디자인은 직원이나 교수가 창작한 경우도 많습니다. 권리자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않더라도,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지위에 있는 창작자는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참가인은 권리자를 돕는 사람이므로 새로운 청구를 덧붙여 소송의 형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2. 조립식 물품의 디자인을 둘러싼 오해와 실제 분쟁
가. 사용할 때 안 보이는 부분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오해
흔히 디자인은 사용하는 모습만으로 비교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물품을 사용할 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조립한 뒤에 가려지는 부분이라도 판매될 때 수요자가 쉽게 볼 수 있다면 비교 대상에 들어갑니다.
나. 감초 재배용 판상부재를 둘러싼 손해배상 다툼
실제 사건에서 대학 산학협력단은 소속 교수가 창작한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 디자인을 등록받았고, 기술이전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판상부재를 판매한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산학협력단은 항소하지 않았고 디자인을 창작한 교수만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보조참가는 허가하였으나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조립하기 전 모습으로 거래되는 물품의 유사 판단은 법률위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 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거래 시의 외관으로 심미감에 고려할까? 참조.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판상부재 디자인의 유사 판단
3.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판상부재 디자인의 유사 판단
가. 결합부와 관통 구멍이 정교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특허법원은 등록디자인의 맨 윗단 관통 구멍 3개와 양 끝단의 결합부가 정밀하고 정교한 느낌을 주는 반면, 피고 제품은 반원기둥 모양의 요철부만 있어 단순한 느낌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요철부 배열이 상하 대칭인지, 가운데 가로선이 있는지의 차이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도 독점하므로(디자인보호법 제92조 본문), 이러한 차이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침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Q: 조립하면 옆이나 뒤로 가는 결합부도 비교 대상입니까?
비교 대상이 됩니다. 특허법원은 등록디자인 물품이 원통형으로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유통되는 것으로 보이고, 식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수요자는 조립하기 전까지 결합부를 쉽게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다. 창작자의 보조참가는 허가되었지만 청구 추가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원은 산학협력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면 교수가 받을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아 보조참가를 허가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다만 보조참가인이 항소심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 것은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경시키는 행위라고 보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참조).
4. 조립식 물품의 디자인권을 행사하거나 다툴 때 점검할 사항
조립식 물품은 판매될 때의 모습과 사용할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따라서 침해를 주장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두 모습을 모두 기준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 미리 확인할 것
먼저 등록디자인의 도면과 사용상태도, 디자인의 설명을 살피고, 실제 제품이 어떤 상태로 포장·판매되는지 확인합니다. 아울러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 직무발명 신고와 권리승계를 거쳤는지, 보상 규정에 디자인이 포함되는지도 살펴봅니다.
4) 권리자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창작자가 보조참가를 할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청구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를 권리자 쪽에서 미리 점검합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조립식 물품의 디자인을 다툴 때에는 사용 상태만 보지 말고 거래될 때의 외관까지 함께 대비하고, 청구를 넓힐 필요가 있다면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권리자 본인이 청구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5. 판상부재 디자인권 사건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Q. 원고가 구한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원고는 피고 회사의 판매수량 2,443,507개에 기술이전계약에서 정한 경상기술료 200원을 곱한 488,701,400원을 손해로 주장하고, 그 일부로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특허법원은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손해액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Q. 등록디자인의 판상부재는 어떤 물품이었나요?
디자인의 설명에 따르면 탄성을 갖는 합성수지재로 된 판상부재로, 전체에 요철구조가 있고 양단 근처에 양단부를 분리 가능하게 결합하는 결합부가 여럿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단부를 결합하면 상단과 하단이 열린 통 모양이 되어 감초와 같은 곧은뿌리 식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용기가 됩니다.
Q. 두 디자인에 공통점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두 디자인은 모두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2:3 정도인 얇은 직사각형 판 형태였고, 판 위에 반원기둥 모양의 요철부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차이점들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