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디자인 공동창작자 판단 기준과 공동출원 위반: 구체적 착상·조언·지도를 통한 상호 협력(대법원 2024후11606)
![[판례분석] 디자인 공동창작자 판단 기준과 공동출원 위반: 구체적 착상·조언·지도를 통한 상호 협력(대법원 2024후11606)](https://api.nepla.ai/api/v1/file/1790755508842-96c44180cbb8532d.png)
<핵심 요약>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고, 그 권리가 공유인 채로 공유자 일부만 출원하여 등록받은 디자인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공동창작자로 인정되려면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의 제공, 일반적 관리, 지시에 따른 보조, 후원·위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착상의 제시와 구체화, 구체적 조언·지도 등으로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은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이 밝힌 창작자 개념을 전제로 공동창작자 판단 기준을 설시하고, 공동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사유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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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필름 부착장치 개선작업과 단독 출원의 경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대상물품을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로 한다. 몸체부 하단에 원기둥 형상의 평롤러와 아령처럼 양쪽 끝이 두껍고 가운데가 얇은 입체롤러가 있고, 입체롤러는 굵기가 두 번 변하는 2단 단차 형태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몸체부 측면 일부가 내부로 함몰된 형태를 포함한 세 가지 형태는 모두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8년경 종전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하던 보호필름 부착장치를 휴대폰 양산용으로 개선하기로 하였고, 소속 직원인 소외 1이 이 개선작업을 맡아 여러 협력업체와 협업하였다. 그중 소외 2 회사는 2018. 3. 9.경 소외 1로부터 종전 장치의 안착지그 및 롤러 도면을 제공받았다. 이어 2018. 4. 6.경부터 개선작업에 참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반영된 보호필름 수동 부착장치를 개발하였다.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단독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원고들은 디자인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제39조에 따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심인 특허법원 2024. 11. 21. 선고 2023허12268 판결은 공동출원에 관한 규정 위반을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였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공동창작의 성립과 단독 출원을 둘러싼 쟁점
3. 개선작업 담당 직원을 공동창작자로 본 근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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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 제2호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2.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
판결이유 발췌 구 디자인보호법(2023. 6. 20. 법률 제1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 등 참조).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2명 이상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단순히 디자인 창작에 관한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디자이너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거나,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디자인 창작을 보조하기만 하거나 또는 디자인 창작을 후원․위탁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스케치, 모형 제작, 시안 검토 등을 통하여 그 새로운 착상을 디자인으로 구체화하거나,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소외 2 회사 소속 직원과 소외 1이 공동으로 창작한 디자인에 해당하고,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로부터 그 지분을 승계하거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한 채 단독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제39조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이 공동창작자의 공동출원에 관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위배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디자인 공동창작자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
판시사항 [1] 어떤 등록디자인이 다른 창작자가 한 디자인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고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떤 등록디자인이 다른 창작자가 한 디자인(이하 ‘대상디자인’이라고 한다)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변형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그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이는 디자인 창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등록디자인은, 출원인이 대상디자인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