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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디자인의 출원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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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디자인보호법은 도면을 통한 시각적 권리 확정을 중시하며, 유행에 민감한 물품은 일부 심사만으로 빠르게 등록시켜주되, 그로 인한 부실 권리 문제는 정보제공제도 등을 통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출원 절차의 특징 및 일반 원칙

  • 도면 중심의 출원: 특허법과 달리 별도의 '청구항' 기재가 없으며, 대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 디자인 설명, 창작 요점 및 도면 첨부가 필수적입니다.
  • 부등록 사유: 상표법과 유사하게 국기·국장 등 공공 표장과 동일·유사하거나, 타인 업무 물품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이는 디자인이 출처 표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 선출원 주의: 먼저 출원한 자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다만, 출원이 포기되거나 거절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출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가 유사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 (구 무심사등록제도)

  • 도입 배경: 의류 등 유행 주기가 짧고 시장 변화가 빠른 물품의 경우,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여 조기에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적용 범위: 모든 디자인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물품류에 한해 적용됩니다.
  • 심사 범위: '일부심사'라는 명칭처럼 모든 요건을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 항목: 물품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권리 능력(창작자 여부), 공서양속 위반 여부 등은 여전히 심사합니다.
    • 생략 항목: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일부), 선원주의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여 등록 속도를 높입니다.

3. 제도의 보완 (정보제공제도)

  • 문제점: 실체적 요건 심사를 생략하기 때문에 부실한 권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해결책: 누구나(주로 경쟁업자) 해당 디자인의 부적합성에 대한 정보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제공제도'를 운영합니다. 심사관은 이를 근거로 거절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절차 일반

특허법에서는 출원절차에 있어 제출할 출원서류의 기재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름 아니라 명세서, 그중에서도 청구항(請求項)이었지만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에 대응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디자인의 경우 단지 출원서에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등을 기재한 도면 첨부가 의무화되어 있을 뿐이다.

아울러 부등록사유를 살펴보면 특허법에서 현재 공서양속이나 공중위생에 위반되는 발명만을 열거하고 있는 것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일부 사유가 마치 상표법 제34조가 나열하고 있는 부등록사유들을 연상시키고 있다.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나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이 그것이다. 이렇게 규정된 이유는 디자인보호법에서 후술하는 대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가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범위에까지 미친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자 디자인이 일정한 상황에서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디자인보호법의 출원절차에서도 특허법에서와 같은 선출원 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다만 2007년 개정법부터는 선출원의 포기·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 때에도 해당 출원의 선출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3항). 이것은 특허법의 2006년 같은 내용의 개정과 발맞춘 것이다(특허법 제36조 4항). 이로써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었다가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일부심사등록제도

디자인의 조기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 의장법 개정으로 의장무심사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2004년 의장법의 명칭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바뀌면서 ‘의장무심사등록’이 ‘디자인무심사등록’으로 바뀌었고 2013년 디자인보호법의 전면 개정에 의하여 ‘디자인무심사등록’ 제도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디자인의 경우 가령 의류(衣類)에서와 같이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소비자들의 급변하는 수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조기에 권리를 부여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실용신안에서와 달리 여전히 크다. 따라서 실용신안법에서는 종전에 한때 심사 적체에 따른 출원인의 피해를 줄여 조속히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역시 무심사등록제도를 채택하였다가 현행법에서는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심사등록제도로 회귀하였지 만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특정한 물품에 관하여 여전히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존치시키고 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37조 제4항에 따라 물품류 구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한하며 이 경우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다만 일부심사등록을 이용하더라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라는 명칭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요건에 관해 일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해당 출원대상이 물품성 등을 구비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은 심사를 받으며, 마찬가지로 권리 없는 자인지 여부(공동창작자의 경우 포함)나 공서양속위반 등 제34조 소정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심사가 이루어진다.584)

584) 이상은 디자인보호법 제62조 2항을 참조할 것

하지만 일부심사등록의 경우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중 ‘신규성 예외 사유의 일부인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요건 및 선원주의 위반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등록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한 권리가 발생되는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에 따라 이런 단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공중(실제로는 경쟁업자가 많을 것임)의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디자인등록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4항).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Ⅸ. 디자인의 보호 4. 디자인의 출원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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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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