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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디자인에 대한 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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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디자인보호법은 심판의 기본 틀은 특허법을 따르되, 디자인권의 특성(심미성 중시, 청구항 부재)을 반영하여 공익적 강제 실시권이나 정정심판과 같은 제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1. 비자발적 권리 제한(강제실시) 절차의 부재

  • 차이점: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는 국가비상시 강제 수용이나 공익적 목적의 강제 통상실시권 재정(裁定) 절차가 없습니다.
  • 이유: 특허는 물품의 기능과 효율성(공익적 가치)을 다루지만, 디자인은 외형적 심미감을 향유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즉,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일반 공중이 강제로 이용하게 할 만큼 공익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2. 이용관계 조정을 위한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

  • 필요성: 강제 재정 절차는 없지만, 선·후 등록 디자인 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할 장치는 필요합니다.
  • 내용: 후 디자인이 선 디자인과 유사하지는 않으나, 선 디자인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실시 시 필연적으로 선 디자인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심판을 통해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3. '정정심판' 제도의 부재

  • 차이점: 디자인보호법에는 특허법의 정정심판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유: 디자인 출원 시에는 특허와 달리 '청구항(Claim)'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정하거나 정정할 대상인 청구항 자체가 없으므로 해당 심판 제도 역시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도 무효심판(제121조), 권리범위확인심판(제122조),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제120조) 등이 존재하는 점, 나아가 이런 심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에 전속관할을 가진 특허법원에 소로서 불복하여야 하는 점(제166조) 등은 모두 특허법에서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앞서 본 특허법에서의 심판 등과 다른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은 그것만으로는 특허법에서의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그 심판이 다른 유형의 심판과 달리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비자발적 권리제한 절차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면 특허법의 관련 절 차와 비교할 때 일정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특허법에서 와 달리 특허청장의 일방적 처분이나 재정(裁定)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국가비상시 국방상, 공익상 필요에 의한 특허 권 제한절차(특허법 제106조 참조591))나 권리자의 불실시나 불공정한 실시 혹은 널리 공익상 필요하다는 사정 때문에 이루어지는 통상실시권 부여의 재정(裁定)절차 (특허법 제107조592))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디자인보호법이 앞서 보호요건에 있어 특허법이 요구하고 있는 엄격한 ‘진보성’ 대신 다소 느슨한 ‘창작비용이성’이라는 요건을 설정한 것과도 관련된 것으로 일반 공중이 그 물품의 기능이나 구체적 아이디어가 가져다주는 효율성을 향유하는 특허발명의 경우와 달리 디자인의 경우 해당 물품의 외형이 시각적으로 가져오는 심미감(審美感)을 향유할 뿐인 까닭에 권리자의 반대의사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해당 권리 보호의 대상을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향유하도록 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디자인의 경우라도 여전히 타인의 디자인과의 이용관계에 대한 조정장치는 필요하므로 디자인보호법에서도 특허법 제138조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제도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디자인보호법 제123조). 선 등록디자인과 후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593)

591) 이 경우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는 사정 때문에 특허청장이 권리자에게 일방적으로 내리는 (수용)처분에 의해 특허권이 제한되며, 절차적인 보장에 관하여는 권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592) 이 경우는 앞서보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므로 권리자의 사익 보장 측면을 더 고려하여 권리자에게 재정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재정 이전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9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후2968 판결

둘째, 특허법에서와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명세서의 기재내용 중 청구항(請求項)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설명하였고 그에 따라 특허법에서 청구항의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인정된 ‘정정심판’제도 역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Ⅸ. 디자인의 보호 6. 디자인에 대한 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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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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