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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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가 단독 출원한 디자인의 등록무효 - 담당 직원의 착상과 수정 요청을 공동창작으로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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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김정현 변호사2026-09-30 08:08
협력업체가 단독 출원한 디자인의 등록무효 - 담당 직원의 착상과 수정 요청을 공동창작으로 본 이유 -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 - 선릉역 변호사
협력업체가 단독 출원한 디자인의 등록무효 - 담당 직원의 착상과 수정 요청을 공동창작으로 본 이유


1. 디자인 공동창작자의 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결의 의미

 

제품 개선 작업에서는 개발을 맡긴 회사의 담당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도면과 시제품을 주고받으며 디자인을 다듬기도 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디자인을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출원하면, 출원에서 빠진 관여자가 공동창작자인지에 따라 그 등록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은 공동창작의 경우 권리를 공유한다고 정할 뿐, 누가 공동창작자인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은 공동창작자가 되려면 창작을 위한 실질적인 상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어떤 관여가 여기에 드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 제공, 일반적 관리, 지시에 따른 보조, 후원·위탁에 그친 관여는 제외되고, 구체적 착상과 조언·지도처럼 창작을 가능하게 한 관여가 공동창작의 근거가 됩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이 밝힌 창작자 개념을 공동창작 판단에 적용한 것입니다.

 

2. 가압 롤러 디자인을 둘러싼 개선작업과 무효심판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8년경 종전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하던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를 양산용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소속 직원에게 이 작업을 맡겼습니다. 그 직원은 여러 협력업체와 협업하였고, 그중 한 회사는 그 직원으로부터 종전 장치의 안착지그 및 롤러 도면을 제공받아 개선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회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반영된 보호필름 수동 부착장치를 개발하였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단독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등록디자인이 공동출원에 관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를 위반하였다며 디자인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원심인 특허법원 2024. 11. 21. 선고 2023허12268 판결은 공동출원 규정 위반을 인정하여 그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짚는 공동창작자 판단 기준과 단독 출원의 효과 - 선릉역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짚는 공동창작자 판단 기준과 단독 출원의 효과


3.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짚는 공동창작자 판단 기준과 단독 출원의 효과

 

  • Q: 협업으로 만든 디자인에서 공동창작자는 어떻게 가려집니까?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였는지, 그리고 그 관여가 미감을 일으키는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로 가려집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은 공동창작의 경우 권리를 공유한다고 정하고, 제39조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은 이 두 조문을 적용하는 전제가 되는 공동창작자 판단 기준을 설시하였습니다.

 

  • 가. 실질적 상호 협력 관계인지 먼저 봅니다

    공동창작은 2명 이상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선작업을 담당한 직원이 협력업체와 협업하였고, 협력업체는 그 직원에게서 종전 장치의 도면을 제공받아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디자인을 협력업체 소속 직원과 그 담당 직원이 공동으로 창작한 디자인으로 보았습니다.

 

  • 나. 관여의 내용이 미감에 닿았는지 가립니다

    대법원은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만 제공하거나, 디자이너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거나,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창작을 보조하기만 하거나, 창작을 후원·위탁하는 데 그친 관여를 실질적 기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직원은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형태를 구체적으로 착상하고 도면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시제품을 검증하면서 협력업체 직원에게 여러 차례 디자인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으로 조언·지도한 점도 실질적 기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다. 단독 출원은 등록무효로 이어집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하므로, 권리가 공유인 채로 한쪽이 단독으로 출원하면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무효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공유자로부터 지분을 승계하거나 동의를 받지도 않은 채 단독으로 출원하였고, 대법원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원 명의를 정하기 전에 공동창작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협업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확인할 점검 포인트

 

협력업체와 디자인을 함께 개발할 때에는 누가 어떤 형태를 착상하고 구체화하였는지를 개발 단계마다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면, 시제품 검증 기록, 수정·보완 요청 내역은 관여가 실질적 기여였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제 제시나 일반적 관리에 그친 관여만으로는 공동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공동창작자로 볼 여지가 있는 관여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렇다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디자인 분쟁 분야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협업 초기부터 권리 귀속을 정리해 두는 것이 등록 뒤의 무효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판례분석] 디자인 공동창작자 판단 기준과 공동출원 위반: 구체적 착상·조언·지도를 통한 상호 협력(대법원 2024후11606)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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