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가 아닌 자의 디자인등록시 무효여부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판례는,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대상 물품을 '의자용 등받이'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이상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서에 창작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그러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안에 대하여 ,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더라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