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와 보증금 반환: 반환시기 연장과 기간 연장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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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아파트 임차인인 원고가 기간 만료 직전 갱신거절을 통지한 뒤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3억 원대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갱신거절 통지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보증금반환 시기를 늦춰 준 것이 임대차 기간의 연장이나 갱신에 해당하는지였다. 제1심은 반환시기 연장만으로는 기간 연장이나 갱신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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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 만료를 앞둔 아파트 임차인의 갱신거절 경위
원고는 피고 소유의 수도권 아파트 한 세대를 임차보증금 3억 원대,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하였고, 계약 체결 약 1개월 뒤인 임대차 개시일경부터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임대차기간 만료 약 2주 전 원고는 피고에게, 등기사항 증명 문서를 확인해 보니 공매 등이 신청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대출연장도 되지 않으니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약 1주 뒤인 임대차기간 만료 약 열흘 전에는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임대차 갱신거절 의사와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보냈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후 약 2개월 뒤까지 보증금반환 시기를 연장해 준 사실도 서증으로 인정되었다.
원고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주택 매매 시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했거나 기간이 자동연장되었으므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었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2.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과 반환시기 연장의 성격
3. 통지에 따른 종료와 동시이행 지급의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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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상호 관계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