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계약갱신의 유형 등)
주택임대차 계약은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중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을 규정하고 있으며,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묵시적 갱신과 구별된다. 묵시적 갱신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이전과 동일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형태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적극적인 요구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