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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대차의 기간 만료 종료, 해지통고, 즉시 해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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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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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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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기간 만료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다. 

 

2. 해지 통고

해지 의사를 보낸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

 

3. 즉시 해지

일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즉시 해지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임차인이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대인은 즉시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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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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