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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례분석] 조직적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 분쟁: 공제금 청구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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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조직적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 분쟁: 공제금 청구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사례분석] 조직적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 분쟁: 공제금 청구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핵심 요약>

무자력 임대인이 연루된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피고로 삼아, 중개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협회에는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지급책임을 함께 묻는 전략이 실질적인 회수 방법이 된다. 경매 절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는 것과 별도로, 협회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한 공제금은 피공탁자들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거쳐 배분 비율을 확정하여야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본 사건의 임차인은 이와 같은 세 갈래의 법적 절차를 거쳐 약 6천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중 84퍼센트 이상을 현실적으로 회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명의를 대여한 임대인이 개입된 다세대주택 임대차 분쟁의 발단과 전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약 6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등기부상 임대인은 명의만 대여한 자였고, 해당 계약은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가담하여 수천 채의 부동산을 돌려막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사건의 일부였음이 추후 밝혀졌다.

 

계약 체결 후 1년여 만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되면서 임차주택은 관할 지방법원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가게 되었다. 사태가 불거지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모두 잠적하였으며, 임차인은 무자력 상태인 임대인만을 상대로 해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청구에 그치지 않고,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와 실질적인 배상 자력을 갖춘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피고로 삼아 손해배상과 공제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 참여하였고, 이후 협회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한 공제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여러 경로의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다.

 

2. 기망행위 입증과 상대적 불확지 공탁금의 권리 귀속 쟁점

 

  • 가.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와 공제사업자의 공제금 지급책임 요건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인 직접거래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차인을 기망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가 금지하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하는 위법한 중개행위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중개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한 공제계약에 기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나. Q: 다수 피해자가 경합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비율은 어떻게 산정될까?

    피해자들의 손해액 합계가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다수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들 사이에 합의가 없다면 배분 비율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된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에 따르면,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 사이의 본래의 채권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공제 한도액 내에서 각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그에 비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을 정하는 것이 실체법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3. 손해배상책임과 공제금 지급책임 인정 및 공탁금 배분 비율의 최종 확정

 

  • 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인정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책임 판시

    법원은 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를 실질적으로 행하고 임차인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대인과 중개사가 공동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계약에 기하여 중개사와 연대하여 임차인에게 약 6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 나. 확정 채권액 비율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확인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협회가 항소심 계속 중 약 2억 원대의 공제금을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하자, 법원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본래 채권관계에 따른 배분 원칙을 확인하였다. 임차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확인의 소에서 각자의 확정 채권액 비율로 배분하는 안이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었고, 이로써 공탁금 배분에 관한 분쟁이 종결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제1항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

 

④ 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공인중개사법 제42조 (공제사업)

 

① 협회는 제3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④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⑥ 삭제  <2013. 6. 4 .>

 

⑦ 삭제  <2013. 6. 4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제2항

 

②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항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판결요지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후단),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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