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의의
일정한 범위내의 소액임차인은 대항력을 구비한 경우 보증금 중 일정부분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동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 그러나 오로지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소액임차인 제도를 남용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한 소액임차권의 효력(2001.5.8. 2001다14733)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
<선택형>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15변시] ( O )
2. 요건
가. 적용대상인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보증금이 서울특별시에서는 1억 원 이하, 수도권비정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000만 원 이하, 광역시 등에서는 6,0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5,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동법 제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나. 대항력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동법 제8조 제1항 제2문).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효과
가.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제1문). 다른 담보물권과 그 성립의 선후에 관계없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우선변제받는 매각대금의 범위(1999.7.23. 99다25532)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지와 건물의 매각시 배당방법(2003.9.5. 2001다6629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주택임차인이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
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동법 시행령은 주택(대지를 포함)가액의 2분의 1을 최고한도로 하여, 서울특별시는 3,400만 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700만 원 이하, 광역시등에서는 2,0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1,7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선택형>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15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