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미성년 가해자의 불법촬영 민사책임: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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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학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에게 불법촬영을 당한 사건이다. 형사절차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났으나, 문서송부촉탁으로 그 처분 기록을 민사 재판부가 직접 확인해 불법행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조정에 회부한 끝에 피고 3인에게 위자료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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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자의 촬영이 드러나 민사 청구에 이른 경과
원고와 피고는 학원 강사와 제자 사이였고, 원고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의 뒷모습이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촬영하였다.
원고는 다른 제자의 제보를 통해 피고의 범행을 알게 되었다.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고, 피고는 호기심이었다는 진술 외에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원고는 사건 직후부터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이어 갔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근과 지각이 잦아진 끝에 결국 퇴사에 이르렀고,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두 가지가 걸림돌이었다. 하나는 피고가 사건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소년보호처분의 기록을 피해자인 원고가 직접 열람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2. 미성년 가해자와 부모의 책임을 둘러싼 다툼
3. 책임능력과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와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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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
라. 만 14세 8개월의 중학교 3학년으로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는 갑이 교실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그 부모들이 갑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라. 갑은 만 14세 8개월의 중학교 3학년으로서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어 그 부모의 영향력은 책임무능력자에 가까우리만큼 크다 할 것인데 갑이 교실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그 부모들로서는 갑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결과적으로 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갑의 감독의무자로서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손해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의 부모들은 갑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판시사항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판시사항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