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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례분석] 공정증서 채권추심의 복합 집행: 가상자산 압류와 재산명시 감치, 명부 등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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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공정증서 채권추심의 복합 집행: 가상자산 압류와 재산명시 감치, 명부 등재의 요건
[사례분석] 공정증서 채권추심의 복합 집행: 가상자산 압류와 재산명시 감치, 명부 등재의 요건


<핵심 요약>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든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집행권원이 되지만, 집행권원을 쥐는 것과 실제로 받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수년간 회수가 막혔던 사안에서, 채권자는 예금채권과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함께 압류하고 재산명시와 감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를 순차로 밟았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자 주거지 유체동산까지 압류하여 경매로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공정증서를 쥐고도 회수가 멈춰 선 경위

 

채권자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3건을 작성해 두었다.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 일부만 갚은 채 연락을 끊었고, 2023년 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과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 뒤 수년 동안 채권자의 회수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

 

집행이 다시 움직인 것은 2025년 9월부터다. 채권자는 농협·국민·우리·기업·카카오뱅크·토스뱅크·하나·신한 등 시중은행 8곳을 제3채무자로 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 등 4개 가상자산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한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명령을 각각 받아냈다. 이후 재산명시와 감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 유체동산 집행이 차례로 이어졌다.

 

2. 집행권원 확보 이후의 회수 절차에서 갈리는 쟁점

 

  •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요건과 그 범위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한다. 여기서 집행의 당사자와 급부의 내용·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대로 정해지므로, 공정증서가 여러 건이면 각 증서가 담은 원금과 이자의 범위가 곧 집행할 수 있는 한도가 된다. 채무자의 개명처럼 표시가 어긋나는 사정이 있으면 그 자체가 집행의 장애가 되므로 당사자 표시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 나. 예금채권과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 범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된다. 금전채권의 압류는 같은 법 제227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는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이루어지며, 현금화는 같은 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한다. 반면 가상자산은 부동산도 통상의 금전채권도 아니어서 같은 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으로 다루어지며, 집행 대상은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권이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은 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입금될 장래의 예금채권도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면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발생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지 않으면 그러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고도 판시하였다.

 

  • 다. Q: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과 폐지된 뒤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중지·금지의 범위가 갈리고,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그 제한이 사라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제2호)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제3호, 소송행위는 제외한다)를 중지 또는 금지한다. 같은 항 단서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효력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므로, 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는지와 그 행위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미치는 범위가 갈린다. 같은 법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폐지 결정을 하도록 하면서도 채무자가 제624조 제2항의 면책결정을 받은 때를 단서로 제외한다.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개시결정에 딸린 중지·금지의 효력도 더는 남지 않는다.

 

  • 라. 재산명시 불출석에 대한 감치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요건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 재산명시 신청권을 주되, 같은 항 단서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집행권원을 제외한다. 같은 법 제64조는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그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도록 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 6개월 미이행 사유나 제2호의 명시절차 위반 사유로 신청할 수 있고, 제1호 단서는 제61조 제1항 단서의 집행권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르고,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된다. 재산명시로도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가진 정보를 법원을 통해 조회한다.
     

3.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갔는가

 

  • 가. 공정증서 3건에 기한 집행권원과 당사자 표시의 보정

    채권자가 쥔 집행권원은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든 공정증서 3건이었고,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명령의 청구금액은 129,703,451원으로 특정되었다. 압류 과정에서 채무자의 개명 사실이 확인되어 당사자 표시를 보정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다. 표시가 어긋난 채로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되면 그 자체로 집행이 헛돌 수 있으므로 이 보정은 절차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 나. 시중은행 8곳과 4개 거래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인용

    법원은 2025년 9월에 신청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명령을 모두 인용하였다. 가상자산 압류명령은 거래소에 대하여 채무자의 출금과 이전을 막을 뿐 아니라 로그인 차단과 거래중단 등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까지 명하는 형태로 발령되었다. 은행 계좌에 잔액이 남지 않은 채무자라도 거래소에 예치한 자산이 있으면 이 경로로 묶인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 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와 유체동산 집행의 개시

    2026년 4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채권자는 그 직후인 5월 초 주거지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5월 19일 집행관이 텔레비전과 냉장고, 소파 등 가재도구를 압류하였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를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한다.

    채권자는 이어 경매기일 지정을 신청하여 경매로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였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거나 그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도록 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동거인이 그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 라. Q: 명시기일 불출석에 대한 감치 회부는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를 법정에 세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2026년 1월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으나 채무자가 4월 1차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자 법원이 곧바로 감치재판에 회부하였고, 채무자는 5월 2차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였다. 그 뒤 2026년 8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이 내려졌는데, 대법원 2010. 9. 9.자 2010마779 결정은 등재를 막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존재를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2. 5. 17.자 2021마6371 결정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범위를 함께 밝혔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無償處分).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③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65조 (선서)

 

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선서서(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 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집행법 제71조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판시사항

[1]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러한 채권압류의 효력(무효) 및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압류명령 송달 시) /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예금계약의 내용, 예금계좌의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등 예금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실태,  채무자가 해당 예금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도,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9. 9.자 2010마779 결정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한다.

 

대법원 2022. 5. 17.자 2021마6371 결정

 

판시사항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즉,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이전에는 신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고, 등재결정 확정 이후에는 그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도로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최근 작성일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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