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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집행권원의 의의, 내용, 경합,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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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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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집행권원(구 민사소송법은 '채무명의'라고 하였다)은 사법상의 일정한 급부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한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기초이다.

 

2. 집행권원의 내용

가.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당사자와 집행의 내용범위가 결정

나.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당사자적격자의 범위를 결정

다. 집행권원에 따라 급부의무를 내용 결정

그 급부의 내용은 가능․특정․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급부가 집행당시에 객관적으로 불능이면 집행불능으로 된다.

② 집행권원에는 급부의 목적물의 종류, 범위, 급부의 시기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예컨대 종류채권의 급부를 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작위, 부작위를 명한 때에는 그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③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일 때에는 잘못하여 판결로 그러한 급부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집행할 수 없다(예컨대, 근육 1㎏의 절단인도를 명하는 판결은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급부 내용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면 그 원인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집행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집행기관은 급부의 원인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급부의 성질이 강제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예컨대 부부동거의무의 집행은 불능이다.

 

라. 집행권원에 따라 급부청구권의 범위의 최대한도 결정

실체상으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액수 이상의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을 넘는 부분은 집행할 수 없다. 예컨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상에 차용금채권의 원금 및 그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에 대한 약정만이 있고,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면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1,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원고가 7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한 결과 항소가 기각되었다면, 집행권원으로 되는 것은 여전히 제1심판결이고 그 판결에 형식상 표시되어 있는 것은 1,000,000원이라 하여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700,000원에 한하고, 이때에는 집행문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를 적어야 한다(규칙 제20조 제1항).

마. 집행권원에 따라 이행의무의 형태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결정

(1) 예비적 급부의무(대상판결)

본래의 급부가 집행불능일 때에만 집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본래 급부의 집행불능은 집행기관이 인식한 현저한 사실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은 아니다. 예비적 급부의 집행을 위하여 다시 집행문을 받을 필요는 없고, 다만 본래적 의무의 집행불능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2) 선택적 급부의무

집행권원의 급부의 목적물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선택한 후에 집행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 뒤에만 집행이 가능하다. 선택절차를 거친 것은 집행문부여의 요건이다(제30조 제2항의 조건 성취에 해당한다).

(3) 기한부 또는 조건부 급부의무

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개시의 요건이고(제40조), 불확정기한의 도래와 정지조건의 성취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이다(제30조 제2항). 해제조건의 성취는 청구권의 소멸사유이므로 상대방(채무자)이 입증책임을 지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상환적(즉, 동시이행의) 급부의무

집행권원에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표시한 경우, 예컨대 판결 주문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특정건물을 명도하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하여야 할 반대급부는 채권자의 급부의무의 태양에 불과하고 그 반대급부에 관하여는 기판력도 집행력도 생기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역으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다만 화해조서 등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하고 다시 그 두개의 급부를 동시이행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어느 쪽의 급부도 집행력을 가진다.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의사표시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제263조)를 제외하고는, 동시이행을 명한 집행권원에 있어서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은 집행문부여의 조건이 아니라 집행개시의 요건이 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3조의2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바.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 대상물의 범위를 결정

집행의 대상물의 범위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권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전 재산이 집행의 대상으로 된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재산 또는 일정범위의 재산으로써만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유한책임)에는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의 한도가 집행권원에 명시되어야 한다. 유한책임의 예로서는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의 경우와 유언집행자, 파산관재인, 신탁재산의 수탁자와 같은 재산관리인이 관리인 지위로 인하여 집행채무자로 되는 경우가 있다.

유한책임의 문제는 집행제한과는 달리 실체법상의 관계이므로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집행권원에 한정의 표시가 없는 한 집행기관이 책임재산 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여도 위법은 아니다. 다만 유언집행자와 같이 직무상의 당사자에 관하여는 그 직무상의 당사자라는 표시에 의하여 그 관리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집행권원에 유보가 없더라도 집행기관은 그 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집행권원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시에 집행문 중에 그 유보를 적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유한책임의 취지가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16조 제1항)을 하거나 제3자이의의 소(제48조 제1항)를 제기할 수 있다.

 

■ 참고

한정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책임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이 판결이 된 경우에 관한 문제점

이러한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학설

① 기판력긍정설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여 판결 주문에서 책임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이 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은 무한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기판력을 인정하는 이상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책임범위에 관한 사유는 모두 차단되므로 상속인이 변론종결 전의 한정승인을 강제집행 단계에서 주장하여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기판력긍정설을 취하더라도 상속채권자가 변론종결 전에 한정승인의 사실을 알면서 상속인에게 책임의 제한 없이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여 책임제한이 없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는 견해가 있다.

② 기판력부정설은 상속인에 대한 채무이행소송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않고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고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제한은 집행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채무의 존재범위의 확정에는 관계가 없고 집행단계에서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판결절차에서 항변으로 주장하지 않고 사후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주장하여도 좋다고 한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또는 이의의 소로서 집행문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판례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기판력 부정설 중에서도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집행권원의 경합

동일한 청구권에 관하여 다수의 집행권원이 경합하는 수가 있다. 예컨대, 집행증서를 얻은 뒤 판결을 받은 경우에 새로운 집행권원만이 유효하다는 설도 있으나 모두 유효하다는 것이 현재의 실무례이다. 집행기관은 두 개 이상의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4. 집행권원의 소멸

가. 집행권원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효력을 잃게 된 경우 또는 확정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효력이 상실된 판결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시정할 수 있다.

나. 집행권원의 존재가 없어진 경우

화재 등으로 소송기록이나 판결원본 기타 집행권원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새로운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순히 집행력 있는 정본을 잃어버린 경우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다시 교부받으면 된다(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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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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