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제70 내지 제73, 규칙 제30 내지 제34)
재판예규 제866-14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 제정 1991.10.05 송무심의 제110호(재민 91-6) 개정 2002.6.26 재판예규 제866호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 또는 민사조정조서가 작성된 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재산관계명시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있는 채무명의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게 집행문을 부여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금융기관인 때 나. 채무자의 불출석, 절차의 현저한 지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재판예규 제1039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 제정 1991.9.03 민사 제1418호(재민 91-4) 개정 2002.6.26 재판예규 제866호 개정 2002.12.23 재판예규 제886호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호 개정 2005.12.28 재판예규 제1039호 3.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복사 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카드화된 채무불이행자명부 1 개를 열람, 복사의 1건으로 처리한다. 나.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
가. 총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향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그의 명예 또는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채무자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함에는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점, 재산명시절차에서의 감치 또는 형벌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 뿐만 아니라 단순히 집행권원의 성립 또는 작성 후 일정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전제로 집행보조절차라고 할 수 있는 재산명시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한 절차이다.
채무불이행명부 등재절차는 본래의 강제집행절차에 속하지 않으나 광의의 민사집행절차의 일종으로 보아 민사집행법상의 총칙 규정이 적용되고 강제집행편의 총칙 규정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협의의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민사집행법 제 49조, 제50조는 그 적용이 없다.
나. 등재신청
(1) 등재신청의 요건
(가) 적극적 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70조 제1항)
㉠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예컨대, 가집행의 선고가 불은 배상명령)의 경우를 제외한다(제70① ⅰ).
㉡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선서를 거부한 때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제70①ⅱ).
(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제71조 제2항)
(2) 등재신청
채권자의 명부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규칙 제3l①, 제25조 제1항). 신청의 상대방은 채무자 본인이다.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이더라도 무방하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등의 대표자를 상대방으로 할 것이 아니다.
명부등재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제70조 제2항, 규칙 제31조 제1항). 재산명시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문과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규칙 제31조 제1항).
(3) 관할
집행권원이 확정(작성)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제70 제3항).
구민사소송법(구민사소송법 제524의9③, 제524의2 제3항)과 달리 민사집행법하에서는 시․군법원이 재산명시신청사건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은 단독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의 업무이다(법원조직법 제54②, 사법보좌관규칙 제2① ⅴ).
다.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1) 심리
법원은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위하여 반드시 심문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채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금융기관인 때, 채무자의 불출석, 절차의 현저한 지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를 필요적으로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91-6l)}.
(2) 등재결정, 기각결정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등재결정(제71조 제1항),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제71조 제2항). 등재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기각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면 된다.
(3) 불복신청
등재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71③전문). 그러나 즉시항고에는 민사소송법 제447조(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제71③후문), 채무자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하더라도 명부 등재와 비치가 행하여진다.
[관련판례]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즉,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이전에는 신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고, 등재결정 확정 이후에는 그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도로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대결 2022.5.17. 2021마6371)..
라. 명부(부본)의 작성․비치, 열람․복사, 공표 금지
(1)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있는 때에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제규칙 32조 제1항).
(2)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비치 등
(가) 원본의 비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제72조 제1항).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규칙 32조 제2항). 그러나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서는 아니된다.
(나) 부본의 송부, 비치
1)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의 송부 비치(제72②, 규칙 제32②, 규칙 제33② 제3항)
2)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의 송부 비치(제72조 제3항, 규칙 제33조 제1항, 규칙 제33조 제2항)
(다) 채무불이 행자명부(부본)의 열람․복사, 공표 금지
1) 열람․복사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72조 제4항).
2) 인쇄물등에 의한 공표의 금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제72조 제5항). 그러나 공표한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마. 명부등재의 말소
(1) 말소사유
(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73조 제1항).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는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명부는 공공의 이익에 공하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73조 제2항).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관련판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결 2023.7.14. 2023그610).
(나) 직권에 의한 말소
1)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직권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73 제3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민법 제165조 제1항).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말소결정과 달리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말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2)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직권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규칙 제34조 제1항). 이 경우의 말소에는 별도의 재판을 요하지 아니한다.
(2) 말소절차
법원이 말소결정을 한 때, 법원사무관 등이 그 명부를 직권말소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 읍․면의 장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73④, 규칙 제34조 제2항), 이에 따라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제73조 제5항).
(3) 열람, 복사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재민 91-4 3. 나).
바. 집행의 정지, 취소 규정의 적용 여부
전술한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므로 집행의 필요적 정지, 취소에 관한 규정(제49조, 제50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재결정이 있은 후 집행의 정지, 취소서류가 제출되더라도 등재결정을 취소하거나 명부등재를 말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