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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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개인회생 뒤에 숨은 채무자 통장과 코인 압류 - 감치로 끌어낸 재산 공개와 살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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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2026-09-08 00:15
[성공 사례] 개인회생 뒤에 숨은 채무자 통장과 코인 압류 - 감치로 끌어낸 재산 공개와 살림 경매 -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성공 사례] 개인회생 뒤에 숨은 채무자 통장과 코인 압류 - 감치로 끌어낸 재산 공개와 살림 경매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멈춰 있던 채권을 다시 움직이게 한 기록

 

공정증서를 받아 두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채권자는 드물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과 변제계획 인가가 이어지고, 그때부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4년 가까이 회수가 멈춰 있던 1억 5,000만 원대 채권에 대하여 예금채권과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부터 재산명시와 감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 유체동산 압류까지 민사집행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차례로 가동하였습니다. 절차를 하나씩 밟는 대신 성격이 다른 수단을 겹쳐 굴린 것이 회수를 다시 움직이게 한 축이었습니다.

 

2. 공정증서 3건이 종이에 머물러 있던 4년

 

의뢰인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믿었던 지인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3건을 받아 두었습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어 소송 없이도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서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변제기가 지나도 일부만 갚은 뒤 연락을 끊었고, 2023년 말 개인회생을 신청해 금지명령과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집행권원은 있는데 돈은 못 받는, 채권자가 가장 흔히 겪는 교착이 이어졌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짠 압류·압박·회수의 순서 - 교대역 변호사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짠 압류·압박·회수의 순서


3.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짠 압류·압박·회수의 순서

 

  • 가. 공정증서 3건을 집행권원으로 세우고 당사자 표시부터 바로잡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집행권원은 그 증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힘을 갖습니다. 이 사건의 집행권원은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든 공정증서 3건이었고, 압류 과정에서 드러난 채무자의 개명 사실에 맞추어 당사자 표시를 보정하였습니다. 표시가 어긋난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도 헛돌기 때문입니다.

 

  • 나. 은행과 거래소를 함께 묶는 압류를 같은 시기에 신청하였습니다

    시중은행 8곳의 예금채권과 4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나란히 겨냥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다루어지고, 압류의 대상은 코인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입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은 압류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하리라고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어야 장래의 예금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관계가 없거나 발생 가능성이 부족하면 압류 자체가 효력을 잃으므로, 어느 계좌를 겨냥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 다. Q: 상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수를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까지(소송행위는 제외합니다) 중지·금지하고, 같은 항 단서는 그 효력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목록의 기재와 하려는 행위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같은 법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폐지 결정을 하도록 하면서도, 채무자가 제624조 제2항의 면책결정을 받은 때를 단서로 제외합니다. 그래서 회생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다 폐지 결정이 확정되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 라. 불출석을 감치로 되받고 명부 등재까지 이어 붙였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 인용된 뒤 채무자가 1차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자,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치재판에 회부하도록 하였습니다. 20일 이내 감치라는 압박 아래 채무자는 2차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법 제70조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까지 받아 신용거래를 제약하는 지렛대를 더하였습니다.
     

4. 채권 회수 절차를 설계할 때 남는 점검 지점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집행권원 확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예금과 가상자산으로 금융자산을 먼저 묶고, 재산명시와 감치로 정보와 압박을 얻고, 명부 등재와 재산조회로 신용과 은닉재산을 조이고, 동산 집행으로 생활 영역까지 미치게 하는 식으로 성격이 다른 수단을 겹쳐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그 사건의 진행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 결정이 확정되는 때가 집행을 다시 여는 기회이고, 유체동산 집행에서는 동거 가족의 제3자이의가 흔히 뒤따르므로 압류 단계에서 소유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절차 앞에서 멈춰 계시다면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정증서 채권추심의 복합 집행: 가상자산 압류와 재산명시 감치, 명부 등재의 요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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