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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례분석] 분묘기지권의 지료와 범위 밖 펜스 철거: 공시송달 판결과 장래 지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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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분묘기지권의 지료와 범위 밖 펜스 철거: 공시송달 판결과 장래 지료의 청구
[사례분석] 분묘기지권의 지료와 범위 밖 펜스 철거: 공시송달 판결과 장래 지료의 청구


<핵심 요약>

임야 공유자들이 분묘기지권자를 상대로 지료와 범위 밖 펜스의 철거를 구한 사건이다.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라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청구의 전제였다. 피고에 대한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지료 일시금과 장래 월 지료, 펜스 철거가 모두 인용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분묘 둘레를 넓힌 공사와 펜스를 둘러싼 분쟁의 발단

 

원고들이 청구원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는 수도권에 있는 12,899㎡의 임야이고 원고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그 공유자들이다. 원고들 가운데 미성년자인 공유자들은 친권자인 부와 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하였다. 임야 중 도면 표시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32㎡에는 피고 측 선대 2인의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의 분묘는 약 230여 년 전에, 뒤의 분묘는 약 140여 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적혀 있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피고의 부는 원래 자신의 소유였던 임야를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임야 매수인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들은 그로써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고 피고의 부의 아들들인 피고들이 이를 승계하여 현재도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앞선 소송의 각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약 4년 전 무렵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분묘 부분의 범위를 임의로 넓히는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분묘 부분을 넘어선 토지까지 마치 분묘의 일부로 보이도록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 바깥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원고들은 분묘기지권의 경계와 철거 대상 펜스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하여 측량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인은 분묘기지의 약 13개월분 지료를 2천만 원대로, 현재 월 지료를 1백만 원대로 감정하였다. 피고는 최후주소만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에 대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며, 원고들의 공동피고 1인에 대한 소는 변론종결 뒤 선고 전에 취하되었다.

 

2. 지료와 철거, 장래 청구를 둘러싼 세 쟁점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은 2001. 1. 13.이고, 이 사건 분묘는 그 시행일 전에 설치된 것을 전제로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등의 연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사건은 그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를 전제로 하므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구할 수 있는지가 첫 쟁점이었다.

 

  • 나. Q: 분묘기지권의 범위 밖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는 어떤 권리로 구하는가?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선내 부분 432㎡ 밖에 설치된 펜스는 그 권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놓인 것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었다.

 

  • 다. 점유가 끝나는 날까지의 지료를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원고들은 감정 결과를 반영해 약 15개월분 지료 3천만 원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 이후부터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백만 원대의 지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당초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같은 종기까지 월 5십만 원대의 지료를 청구하면서 금액은 추후 지료 감정으로 확정하겠다고 하였다.
     

3. 공시송달 판결에서 지료 지급과 펜스 철거가 인용된 결과

 

  • 가. 지료 지급 의무의 법리적 전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를 다루었다. 그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원고들은 이 판결을 원용하여 지료를 구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 주장된 권리는 분묘가 설치된 상태로 임야가 매도되어 생긴 관습상 분묘기지권이어서,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을 얻은 경우와 성립 경위가 다르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이고,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 법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 나. Q: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판결 이유는 어떻게 적히는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1심 판결에서,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 판결도 그에 따라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였다.

 

  • 다. 지료와 펜스 철거를 명한 주문과 판단되지 않은 부분

    주문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료 3천만 원대와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특정일부터 선내 부분 432㎡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백만 원대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위 선내 부분 432㎡ 바깥 부분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라고 명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지급과 철거를 명한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게 하였다. 지연손해금의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것인데, 같은 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주문에서 장래 월 지료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3. 4. 18 .>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ㆍ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인정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및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이고,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온 역사적·사회적 배경, 분묘를 둘러싸고 형성된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관습법상 권리로서의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동산의 계속적 용익관계에 관하여 이러한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분묘를 설치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기간 동안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있어야만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 민법상 소유권의 내용과 효력, 통상적인 거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점유자가 스스로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무상이라는 합의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유상의 사용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에 관하여 관습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관습법에 따라 성립한다. 이러한 토지 이용관계와 가장 유사한 모습은 법정지상권이다. 민법 제366조 등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성립 시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여 성립하는 토지 이용관계에 관해서도 법정지상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므로, 관습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통하여 관습법의 내용을 선언하여야 하고 법원이 해석을 통해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금까지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유상성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이 확인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분묘기지권이 관습상 무상이었음을 반증한다.

 

지상권에 관한 일반 법리나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의 차이점,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관습법으로 인정하여 온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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