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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례분석] 무단 점유 임야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공시송달 판결과 장래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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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무단 점유 임야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공시송달 판결과 장래이행 청구
[사례분석] 무단 점유 임야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공시송달 판결과 장래이행 청구


<핵심 요약>

대학 캠퍼스 인근 임야를 소유한 학교법인이 피고가 컨테이너·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작물을 심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상물 철거와 토지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소유물반환·방해배제청구권으로 철거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과거 부당이득과 함께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부당이득도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피고에 대한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원인 기재를 이유로 인용해 철거·인도와 부당이득 지급을 모두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사용 확인서 뒤에도 원상회복되지 않은 임야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밝힌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학 캠퍼스 두 곳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캠퍼스 인근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일시를 알 수 없는 때부터 원고의 사용 동의 없이 그 임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작물을 식재해 점유하고 있다고 원고는 적었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피고는 소 제기 약 10년 전 타인 소유 토지 사용 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확약하였으나, 소 제기 때까지 원상회복해 인도하지 않았다. 원고는 소를 제기한 뒤 소장에서 누락된 비닐하우스 부분 9㎡를 더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고,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뒤 부당이득액을 특정하는 변경을 다시 하였다.

 

피고는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판결 표지의 피고 주소는 최후주소로 표시되었다. 제1심은 소 제기 약 9개월 뒤 변론을 종결하고 2025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2. 청구원인이 세운 인도·부당이득 청구의 쟁점

 

  • 가. 소유권에 기해 지상물 철거·농작물 수거와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원고는 소유자로서 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따라 아무런 보상 없이 점유·사용하는 피고에게 반환 및 제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나. 무단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임야를 점유·사용해 차임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741조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처음에 일응 1천만 원대를 청구하였다가,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확인서 작성 무렵부터 감정 시점까지의 임료 합계 3천만 원대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으로 청구를 특정하였다.
     
  • 다. Q: 토지를 돌려받을 때까지 생길 부당이득도 미리 청구할 수 있을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원고는 감정 시점까지의 연간 실질임료가 세 부분 합계 5백만 원대이고 그 뒤의 차임도 같은 금액으로 추정되므로, 감정 시점 다음 날부터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5백만 원대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차임을 지급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라.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에서 이유가 어떻게 적히는지

    판결 표지에는 피고의 주소가 최후주소로 적혀 있고, 이 사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1심 판결에 관한 규정이다. 그 판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으므로, 판결 이유에 법원의 독자적 사실인정과 법리가 적혔는지가 이 판결을 읽는 전제가 된다.
     

3. 청구원인 인용 판결과 각 청구의 법리

 

  • 가. 주문은 세 부분의 지상물 철거·농작물 수거와 토지 인도를 모두 명하였다

    법원은 주문에서 임야 892㎡ 중 (가) 부분 18㎡ 지상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나) 부분 384㎡에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며, (다) 부분 9㎡ 지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고 명하였다.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를 인용하였을 뿐, 피고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점이나 방해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따로 적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원인은 무단점유 현황 사진과 피고가 작성한 타인 소유 토지 사용 확인서를 근거로 들었다.
     
  • 나. 과거 부당이득은 감정평가서로 특정한 3천만 원대 전부가 인용되었다

    법원은 주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대와 이에 대하여 감정평가서 작성 약 1주 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든 임료는 확인서 작성 무렵부터 소 제기일까지 3천만 원대, 소 제기일부터 감정 시점까지 3백만 원대였다. 부당이득액 산정 과정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그날로 정한 이유는 판결에 적혀 있지 않다.
     
  • 다. Q: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까지 판결로 지급을 명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는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부당이득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1184 판결은 부당이득은 현재의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문은 감정 시점 다음 날부터 각 토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5백만 원대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다. 다만 장래 차임 상당액의 추정 근거와 미리 청구할 필요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판결 이유에 적혀 있지 않다.
     
  • 라. 공시송달 판결이라 이유는 청구원인 인용과 적용법조 표시에 그쳤다

    이 판결의 이유는 청구의 표시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는 내용과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표시한 것뿐이다. 법원이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리를 설시한 부분은 없으므로, 이 사건의 법리는 원고의 청구원인이 든 민법 제213조·제214조와 부당이득 법리를 통해 읽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1184 판결

 

판시사항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부

 

판결요지

부당이득은 현재의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 (판례변경)

최근 작성일시: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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