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학교 땅 컨테이너·농작물 무단점유 인도 판결 - 사용 확인서와 인도 때까지 차임 - 법무법인 원 고정표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717865497-d7be95d868720c70.jpeg)
1. 법무법인 원 고정표 변호사가 학교법인을 대리한 임야 인도·부당이득 소송
대학 캠퍼스 인근의 학교법인 소유 임야에 한 사람이 동의 없이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작물을 심어 사용하고 있다며, 학교법인이 지상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인도할 때까지의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정표 변호사가 제1심에서 원고 학교법인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컨테이너·비닐하우스 철거와 농작물 수거, 각 토지 부분의 인도를 명하고, 과거 부당이득금 3천만 원대와 지연손해금, 인도 완료일까지 연 5백만 원대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여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에 대한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 이유는 원고의 청구원인 기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적혔습니다.
2. 사용 확인서를 쓰고도 비워지지 않은 임야의 경위
의뢰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학 캠퍼스 두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문제의 임야는 캠퍼스 인근에 있었습니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피고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때부터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작물을 심어 점유하였습니다.
피고는 소 제기 약 10년 전 타인 소유 토지 사용 확인서를 작성해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확약했지만, 소 제기 때까지 토지를 원상회복해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중 소장에서 빠졌던 비닐하우스 부분 9㎡가 청구에 더해졌고, 감정평가를 거쳐 부당이득액이 특정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고정표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청구원인이 세운 네 논점
4. 학교 소유 토지의 무단 점유에 대응할 때 살필 점
이 사건은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지상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과거와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해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점유자가 작성한 사용 확인서와 감정평가서가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법원의 독자적 판단 이유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출석해 다투는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의 불복 여부와 확정 여부는 판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제1심은 법무법인 원 고정표 변호사가 원고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무단 점유 임야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공시송달 판결과 장래이행 청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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