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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학교 땅 컨테이너·농작물 무단점유 인도 판결 - 사용 확인서와 인도 때까지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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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18 07:52
[성공 사례] 학교 땅 컨테이너·농작물 무단점유 인도 판결 - 사용 확인서와 인도 때까지 차임 - 법무법인 원 고정표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학교 땅 컨테이너·농작물 무단점유 인도 판결 - 사용 확인서와 인도 때까지 차임


1. 법무법인 원 고정표 변호사가 학교법인을 대리한 임야 인도·부당이득 소송

 

대학 캠퍼스 인근의 학교법인 소유 임야에 한 사람이 동의 없이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작물을 심어 사용하고 있다며, 학교법인이 지상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인도할 때까지의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정표 변호사가 제1심에서 원고 학교법인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컨테이너·비닐하우스 철거와 농작물 수거, 각 토지 부분의 인도를 명하고, 과거 부당이득금 3천만 원대와 지연손해금, 인도 완료일까지 연 5백만 원대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여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에 대한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 이유는 원고의 청구원인 기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적혔습니다.

 

2. 사용 확인서를 쓰고도 비워지지 않은 임야의 경위

 

의뢰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학 캠퍼스 두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문제의 임야는 캠퍼스 인근에 있었습니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피고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때부터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작물을 심어 점유하였습니다.

 

피고는 소 제기 약 10년 전 타인 소유 토지 사용 확인서를 작성해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확약했지만, 소 제기 때까지 토지를 원상회복해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중 소장에서 빠졌던 비닐하우스 부분 9㎡가 청구에 더해졌고, 감정평가를 거쳐 부당이득액이 특정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고정표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청구원인이 세운 네 논점

 

  • 가. 민법 제213조·제214조를 들어 철거·수거와 인도를 함께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유자로서 민법 제213조와 제214조에 따라 보상 없이 점유·사용하는 피고에게 반환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원인에는 무단점유 현황 사진과 피고가 작성한 사용 확인서가 근거로 적혔고, 주문은 세 부분의 지상물 철거·농작물 수거와 토지 인도를 모두 명하였습니다.
     
  • 나. 감정평가를 토대로 과거 부당이득액을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일응 1천만 원대를 청구했다가,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확인서 작성 무렵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임료 3천만 원대와 소 제기일부터 감정 시점까지의 임료 3백만 원대를 합한 3천만 원대로 청구를 특정하였습니다. 주문은 이 금액 전부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다. Q: 땅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사용료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1184 판결은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민사소송법 제251조도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차임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미리 청구할 필요로 들었습니다.
     
  • 라. 공시송달 판결이어서 청구원인이 판결 이유로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에 대한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적혔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이런 제1심 판결에서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따로 사실인정이나 법리를 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4. 학교 소유 토지의 무단 점유에 대응할 때 살필 점

 

이 사건은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지상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과거와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해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점유자가 작성한 사용 확인서와 감정평가서가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법원의 독자적 판단 이유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출석해 다투는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의 불복 여부와 확정 여부는 판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제1심은 법무법인 원 고정표 변호사가 원고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무단 점유 임야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공시송달 판결과 장래이행 청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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