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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임야 속 남의 조상 묘 사용료 인용 - 묘역을 넓히고 세운 울타리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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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4:14
[성공 사례] 임야 속 남의 조상 묘 사용료 인용 - 묘역을 넓히고 세운 울타리의 철거 -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임야 속 남의 조상 묘 사용료 인용 - 묘역을 넓히고 세운 울타리의 철거


1.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가 임야 공유자들을 대리한 지료 청구 소송

 

임야에 오래전부터 남의 분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분묘를 함부로 옮기지 못하면서도 땅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 놓입니다. 이 사건은 그런 임야의 공유자들이 분묘기지권자를 상대로 지료와 권원 밖 시설물의 철거를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임야 공유자인 원고들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원고들 가운데 미성년자인 공유자들은 친권자인 부와 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하였습니다. 2025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지료 청구와 펜스 철거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2. 분묘 둘레를 넓힌 공사와 경계에 세운 펜스

 

의뢰인들이 청구원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는 수도권에 있는 12,899㎡의 임야이고 그 가운데 선내 부분 432㎡에 피고 측 선대 2인의 분묘 2기가 있습니다. 앞의 분묘는 약 230여 년 전에, 뒤의 분묘는 약 140여 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피고의 부가 분묘가 설치된 상태로 임야를 매도하면서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고, 그 아들들인 피고들이 이를 승계해 분묘를 수호·관리해 왔다는 것이 의뢰인들의 주장입니다. 의뢰인들은 그 근거로 앞선 소송의 각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들이 소 제기 약 4년 전 무렵부터 동의 없이 분묘 부분의 범위를 넓히는 공사를 하고, 분묘 부분을 넘어선 토지까지 형태를 변경한 뒤 그 바깥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최후주소만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에 대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청구를 세운 세 근거

 

  • 가. 지료 청구의 근거는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기지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그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장된 권리는 분묘가 설치된 상태로 임야가 매도되어 생긴 관습상 분묘기지권이어서 성립 경위가 다르지만, 의뢰인들은 이 판결을 원용하여 지료를 구하였습니다. 오래된 분묘라는 사정만으로 토지를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나. Q: 지료 액수와 철거 대상의 위치는 어떻게 특정하였습니까?

    감정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분묘기지권의 경계와 철거 대상 펜스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하여 측량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인은 분묘기지의 약 13개월분 지료를 2천만 원대로, 현재 월 지료를 1백만 원대로 감정하였고, 의뢰인들은 그 결과를 청구취지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월 5십만 원대를 청구하면서 금액은 감정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 다. 권원 밖 펜스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 구하였습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뢰인들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선내 부분 432㎡ 밖에 설치된 펜스는 그 권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에 기하여 그 철거를 구하였습니다.
     

4. 오래된 분묘가 있는 임야를 가진 분들이 살필 점

 

이 사건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권리가 미치는 범위와 토지 사용의 대가가 따로 문제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설치된 시설물은 소유권에 기하여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지료는 점유가 끝나는 날 또는 소유권을 잃는 날까지의 몫을 미리 청구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경계와 금액은 측량감정과 지료감정으로 특정되므로, 소 제기 단계에서 감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청구취지의 확정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임야에 남의 분묘가 있어 지료나 철거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분묘의 설치 시점과 권리의 범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임야 공유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분묘기지권의 지료와 범위 밖 펜스 철거: 공시송달 판결과 장래 지료의 청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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