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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1.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사고 발생 시점과 제척기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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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사고 발생 시점과 제척기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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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사고 발생 시점과 제척기간의 구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사고 발생 시점과 제척기간의 구별


<핵심 요약>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하자를 발견한 날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보수 청구와 미이행의 시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간은 보험금청구권이면 상법 제662조의 3년,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기준이 되고,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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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를 발견한 날과 청구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다른 이유

 

하자보수보증금은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대비하여 그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금전이나 보증이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증금이 지급되지는 아니한다. 보증사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기간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가 먼저 다투어진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명칭이 비슷하나 기능이 다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가 발생하여야 하는 기간을 뜻하기도 하고,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을 뜻하기도 한다. 반면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처럼 같은 하자보수보증금 분쟁이라도 공사의 종류나 약관의 내용, 대상이 공동주택인지 일반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기간을 산정하기에 앞서 보증서와 약관, 주계약을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보증금 청구의 기간과 보증사고를 정하는 조문과 판례

 

  • 가. 보증금이 담보하는 것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다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보증사고는 약관과 보증서, 주계약으로 정해진다

    대법원은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사건의 약관에 비추어 보면,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의무가 성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의무 불이행이 인정되려면 보증채권자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였음에도 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079 판결).

 

  • 다. Q: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은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심은 소멸시효가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고 전제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판결).

 

  • 라. 기간의 길이는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상법이 정한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반면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한다. 앞서 본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판결에서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라 해당 보증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여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는 사정이 정리되어 있었다.

 

  • 마. 수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는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 청구와 수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청구는 상대방이 다르므로 각각의 기간을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금 귀속 조항을 둘러싼 쟁점

 

  • 가. Q: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소멸시효와 어떻게 다른가?

    대법원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민법 제670조 제1항에 따르면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한다.

 

  • 나.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은 담보책임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

    민법 제671조 제1항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다. 제척기간이면 기간 안에 재판 외의 방법으로라도 권리를 행사한다

    제척기간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므로,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권리행사가 된다. 하자발생기간에서는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가 중심이지만, 제척기간에서는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는지가 중심이다. 따라서 보수를 청구한 사실과 그 날짜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기간 준수를 입증하는 방법이 된다.

 

  • 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하자의 발생기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면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면서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를 달리 판단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한 계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판결).

 

  • 마. 공동주택은 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금 예치를 법률이 따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은 담보책임기간을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그 기간은 전유부분은 입주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공용부분의 사용검사일은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하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바. 보증금 귀속 조항은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실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면 명시 규정이 없더라도 도급인이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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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 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 3. 11.]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개정 2017. 4. 18 .>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한 제1항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한다)을 진다.

<신설 2017. 4. 18., 2020. 6. 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2020. 6. 9 .>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④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액ㆍ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ㆍ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2020. 10. 20., 2020. 12. 8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판결

 

판시사항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판결이유 발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등 참조),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44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보증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보험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보증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079 판결

 

판시사항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발췌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는 각종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인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등 참조).

 

(중략)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선 피고와 동해산업 사이의 이 사건 하자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사유가 되는 보증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해산업의 공사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가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해산업이 그러한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것까지 요구되고, 동해산업이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증채권자인 원고가 동해산업을 상대로 이 사건 석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였음에도 동해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87880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확정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 방법 및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도급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의 성질

 

판결요지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5년)

 

[3] 아파트 시공회사인 甲 건설회사와 분양회사인 乙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는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합건물의 시공자는 그가 분양계약에도 참여하여 분양대상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해석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아파트 시공회사인 甲 건설회사와 분양회사인 乙 주식회사 사이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회사에 갖는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 취지 및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현재의 집합건물의 소유자)

 

[2]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지 여부(소극)

 

[3]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규정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하였으며,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2]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3]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동주택관리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년 내지 3년(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위 법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와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가 집합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점까지 고려할 때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련 규정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최근 작성일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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