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교부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소비대차: 증여·투자 항변이 나올 때의 증명책임 분배

<핵심 요약>
차용증 없이 돈이 오간 사건에서는 금전이 건너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의 성격이 정해지지 않는다. 소비대차는 이전과 반환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겨 서면이 성립요건은 아니므로,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반대로 변제를 주장하는 쪽은 채무자이므로, 일부 변제와 이자 지급 내역은 양쪽 모두의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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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 없이 오간 돈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가족이나 친구, 지인 사이에서는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이 오가는 일이 많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제야 서면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른다.
그런데 서면이 없는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문서의 존재가 아니다. 돈이 건너간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드러나는데, 그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투자금인지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남은 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가려야 한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메신저 대화는 그 돈이 왜 건너갔고 왜 돌려주기로 하였는지를 설명한다.
2. 소비대차의 성립과 증명책임을 정한 규정
3. 금원의 성격을 가르는 판단 기준과 유의점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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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판시사항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와 이때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이유 발췌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항소심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원고의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판시사항 [1]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주체(=채무자) /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채무자의 급부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경우,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3] 甲이 乙의 연대보증 아래 乙과 그 동생 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 등의 어머니 丁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丁은 차용금채무 발생 이후 변제기 다음 날까지 乙 등의 계좌에서 甲의 계좌로 수십 차례 송금하여 甲에게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자, 乙이 丁의 송금으로 차용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丁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점 및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는 급부와 채무의 구체적 내용, 당사자의 의사, 급부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
[2]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급부가 동시에 여러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나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이 문제 된다. 채무자가 그중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3] 甲이 乙의 연대보증 아래 乙과 그 동생 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 등의 어머니 丁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丁은 차용금채무 발생 이후 변제기 다음 날까지 乙 등의 계좌에서 甲의 계좌로 수십 차례 송금하여 甲에게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자, 乙이 丁의 송금으로 차용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甲은 丁이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甲이 운영하는 번호계와 관련된 계불입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丁의 송금은 차용금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로서 그 급부가 채용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고, 甲이 그 급부를 수령한 이상 丁의 급부가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계불입금채무에 변제충당된다는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주체는 甲인데, 甲이 이러한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 또는 계불입금채무가 차용금채무보다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증명이 있다고 보더라도 번호계의 규모, 불입금, 운영기간 및 丁의 가입 시기 등에 비추어 丁이 송금한 돈은 번호계와 관련하여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훨씬 초과함은 물론 여기에다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합한 금액도 초과하므로 丁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甲이 위 돈이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丁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위 돈을 다른 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더 밝혀보지 않은 채, 丁의 송금이 변제기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이루어진 사실, 丁이 甲에게 차용증 반환이나 영수증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실 등만을 이유로 丁의 차용금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