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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하도급 기성금과 준공금의 지급기일 산정: 60일 기준과 15일 재지급, 검사 합격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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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하도급 기성금과 준공금의 지급기일 산정: 60일 기준과 15일 재지급, 검사 합격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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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기성금과 준공금의 지급기일 산정: 60일 기준과 15일 재지급, 검사 합격 간주
하도급 기성금과 준공금의 지급기일 산정: 60일 기준과 15일 재지급, 검사 합격 간주


<핵심 요약>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당사자가 정한 약정이 먼저이고,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로 정한 경우에는 법이 그 기일을 대신 정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면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등을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국면

 

하도급 공사를 마치거나 일정 공정을 끝냈는데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일은 현장에서 되풀이된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먼저 치르고 들어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이 한 달만 밀려도 운영이 흔들린다. 그런데 언제부터 지연인지를 따지려면 지급기일이 언제였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지급기일은 하나의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당사자가 약정한 기일이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이고, 약정이 없거나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로 정한 경우에는 법이 기일을 대신 정한다. 여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사정이 겹치면 또 다른 기한이 함께 붙는다.

 

2. 지급의무에 관한 네 가지 규정

 

  • 가. 기성금과 준공금은 지급의 계기가 다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준공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이 기산일이 된다.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도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도록 정한다.

 

  • 나. 지급기일은 약정이 먼저이고, 없으면 법이 대신 정한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그 수령일은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정할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

 

  • 다. Q: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건설위탁의 경우 그 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이며,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완성된 부분의 하자는 대금 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선다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3. 지급 지연을 다툴 때 확인할 것

 

  • 가. 발주자에게서 받은 날부터 기한을 따로 센다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받은 날부터 15일의 기한이 따로 흐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8항은 수급인이 그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한다. 그래서 원사업자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지연 여부를 가리는 첫 단계가 된다.

 

  • 나. 60일은 상한이고, 정하지 않으면 법이 기일을 대신 정한다

    하도급법 제13조 제2항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본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면 이 기일이 계약서 안에서 미리 정리되는데, 하도급법 제3조의2가 그 제정·개정과 사용 권장의 절차를 정한다.

 

  • 다. Q: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게 되면 하자 주장은 어떻게 되는가?

    검사 절차의 흠과 하자의 존부는 별개의 문제다.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의 합격 간주는 검사 결과를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데 따르는 효과이고, 그것만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합격한 것으로 보게 되면 지급기일이 그만큼 밀리지 않으므로, 하자를 이유로 한 지급 거절은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으로 따로 다투어지게 된다.

 

  • 라. 지급 거절의 범위는 그 자체가 다투어진다

    대법원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가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같은 판결은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한 경우를 들었다. 그런 사정에서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이면 그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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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개정 2015. 7. 24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5. 7. 24., 2016. 3. 29., 2018. 1. 16., 2020. 12. 29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제1호에 따른 회사가 아닌 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

 

③ 사업자등은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

1.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여러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4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7. 18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

 

⑧ 제7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18 .>

[전문개정 2022. 1. 1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21. 7. 27 .>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14 .>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

 

⑧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8., 2021. 7. 27 .>

[전문개정 2011. 5. 24.]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

 

판시사항

[1]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민법 제665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6조 제2항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판시사항

[1]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의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자기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되는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이라 함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려보아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3]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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