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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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공사는 끝났는데 기성금 준공금이 늦어질 때 - 원청이 받은 날부터 15일, 더 이른 지급기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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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7:00
공사는 끝났는데 기성금 준공금이 늦어질 때 - 원청이 받은 날부터 15일, 더 이른 지급기일 우선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공사는 끝났는데 기성금 준공금이 늦어질 때 - 원청이 받은 날부터 15일, 더 이른 지급기일 우선


1. 공정을 마치고도 대금을 기다리게 될 때

 

공사를 끝냈는데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상담을 요청하시는 협력업체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먼저 치르고 들어간 경우에는 지급이 한 달만 밀려도 다음 현장을 준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막상 지연을 다투려고 하면 언제부터가 지연인지부터 막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지급기일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기일을 적어 두었으면 그 기일이 먼저이고, 적어 두지 않았거나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로 적어 두었다면 법이 정한 기일이 대신 들어옵니다. 여기에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또 다른 기한이 겹칩니다.

 

그래서 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날짜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 기산일인지가 정해져야 지연이자도, 지연 기간도 계산됩니다.

 

2. 지급 지연을 두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60일이 지나야 비로소 지연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60일은 지급기일을 정할 때의 상한이지 지급기일 그 자체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더 짧은 기일이 적혀 있다면 그 날이 지나면 지연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지 못했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발주처에서 받지 못한 사정은 그 자체로 지급의무를 미루는 근거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발주처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받은 날부터 별도의 기한이 흐릅니다.

 

세 번째 오해는 하자를 주장하면 대금 전부를 미룰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자보수의무와 대금지급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서는 것은 맞지만, 그 항변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따로 판단되고 경우에 따라 권리남용으로 배척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지급기일과 하자 주장의 경계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지급기일과 하자 주장의 경계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지급기일과 하자 주장의 경계

 

  • 가. 기성과 준공을 갈라 정리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두 금액의 범위가 다르므로 어떤 사유로 받은 돈인지 먼저 구분하셔야 청구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나. 지급기일 조항을 찾고, 없으면 법정 기일을 셉니다

    계약서와 특수조건, 발주서에 지급기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적혀 있지 않다면 목적물등의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로 적어 두었다면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다만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지급기일은 이 보정에서 제외되는데, 그 예외의 요건은 위 법률위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다. Q: 검사 결과를 받은 적이 없는데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룹니다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검사 결과를 기간 안에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셨다면 그 목적물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준공이나 기성부분을 통지한 날과 그 통지 방법을 먼저 정리해 두시고, 그 뒤에 상대가 어떤 하자를 언제 주장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맞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으로 보게 되는 것과 하자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므로, 두 주장은 나누어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 라. 하자 주장에는 금액을 붙이라고 요구합니다

    법원은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면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하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을 심리하여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그러므로 하자가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부위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와 그 보수에 드는 비용이 제시되어야 구체적인 금액을 놓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에 앞서 확인해 둘 점검 사항

 

지급 지연을 다투는 일은 결국 날짜와 금액의 문제입니다. 수령일과 준공·기성 통지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날을 한 줄로 세워 두면 어느 기한이 먼저 도래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위에 미지급 금액과 하자로 주장된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다툼의 폭이 좁아집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집니다. 공사 일보와 기성 확인서, 준공확인서, 대금 협의가 오간 문자와 메일은 지급이 밀리기 시작한 시점에 한 번 모아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이 자료가 있어야 요구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하도급 기성금과 준공금의 지급기일 산정: 60일 기준과 15일 재지급, 검사 합격 간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법률사무소덕배덕변호사하도급대금지급기일하도급법제13조기성금준공금검사합격간주공사대금지연이자하자동시이행항변건설하도급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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