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정을 마치고도 대금을 기다리게 될 때
공사를 끝냈는데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상담을 요청하시는 협력업체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먼저 치르고 들어간 경우에는 지급이 한 달만 밀려도 다음 현장을 준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막상 지연을 다투려고 하면 언제부터가 지연인지부터 막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지급기일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기일을 적어 두었으면 그 기일이 먼저이고, 적어 두지 않았거나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로 적어 두었다면 법이 정한 기일이 대신 들어옵니다. 여기에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또 다른 기한이 겹칩니다.
그래서 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날짜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 기산일인지가 정해져야 지연이자도, 지연 기간도 계산됩니다.
2. 지급 지연을 두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60일이 지나야 비로소 지연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60일은 지급기일을 정할 때의 상한이지 지급기일 그 자체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더 짧은 기일이 적혀 있다면 그 날이 지나면 지연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지 못했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발주처에서 받지 못한 사정은 그 자체로 지급의무를 미루는 근거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발주처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받은 날부터 별도의 기한이 흐릅니다.
세 번째 오해는 하자를 주장하면 대금 전부를 미룰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자보수의무와 대금지급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서는 것은 맞지만, 그 항변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따로 판단되고 경우에 따라 권리남용으로 배척되기도 합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지급기일과 하자 주장의 경계
4. 청구에 앞서 확인해 둘 점검 사항
지급 지연을 다투는 일은 결국 날짜와 금액의 문제입니다. 수령일과 준공·기성 통지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날을 한 줄로 세워 두면 어느 기한이 먼저 도래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위에 미지급 금액과 하자로 주장된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다툼의 폭이 좁아집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집니다. 공사 일보와 기성 확인서, 준공확인서, 대금 협의가 오간 문자와 메일은 지급이 밀리기 시작한 시점에 한 번 모아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이 자료가 있어야 요구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하도급 기성금과 준공금의 지급기일 산정: 60일 기준과 15일 재지급, 검사 합격 간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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