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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범위: 보호할 이익과 동종 영업 판단, 종료 경위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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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범위: 보호할 이익과 동종 영업 판단, 종료 경위와 가처분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범위: 보호할 이익과 동종 영업 판단, 종료 경위와 가처분


<핵심 요약>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가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한 것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이고, 계약 종료 후의 경업 제한은 가맹계약서의 약정에서 나온다.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고, 근로자의 약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과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한다. 영업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어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계약을 끝낸 뒤 같은 업종을 열려는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을 종료하려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에서 '종료 후 2년간 동일·유사 업종 영업 금지' 같은 조항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조항이 있으면 장래의 영업이 모두 금지되는지,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도 같은지가 쟁점이 된다. 여기에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있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부담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계약기간 중의 동일 업종 영위 금지를 규정할 뿐, 계약 종료 후의 경업 제한은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료 후의 경업금지 여부는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약정의 범위와 효력에 따라 정해진다. 나아가 가맹본부가 해당 약정을 근거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신속한 가처분 절차에 따라 다투게 된다.

 

2. 경업금지약정을 규율하는 조문과 판단 요소

 

  • 가. 계약기간 중의 금지는 법이 정하고 종료 후의 금지는 약정이 정한다

    가맹사업법 제6조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제10호에서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를, 제11호에서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를 규정한다. 이처럼 제10호는 적용 기간을 가맹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종료 후 동종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반면 제11호의 영업기술·영업비밀 누설 금지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다.

 

  • 나. Q: 경업금지약정이 있으면 종료 후의 영업은 모두 금지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관한 것이지만, 가맹계약의 약정을 판단할 때에도 그 판단 요소의 방향을 참고할 수 있다.

 

  • 다. 보호할 이익은 상대방만이 가진 지식과 정보에서 출발한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는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비밀유지를 약정한 것과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문제 된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일부 알려지지 않은 정보도 입수하는 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역시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이유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였다.

 

  • 라. 종료의 경위는 약정의 효력과 위약금에서 함께 고려된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다.

 

  • 마. 영업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절차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규정하되,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같은 법 제304조는 가처분 재판 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규정하면서도,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3. 종료 후 경업 분쟁에서 적용되는 판단 기준

 

  • 가. 금지의 범위는 계약서의 기간·지역·업종 문언에서 출발한다

    종료 후 경업금지는 약정에 근거하므로, 금지 기간과 지역, '동일·유사 업종'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계약서에 '전국', '5년', '유사 업종 일체'처럼 넓게 적혀 있을수록 그 범위가 보호할 이익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지가 문제된다. 그 조항이 여러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형식으로 쓰인 약관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 나. 과도한 기간은 적당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약정으로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1303 결정). 이때 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대상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가맹계약의 경업금지 조항 역시 기간·지역·업종의 범위가 필요한 한도를 넘는지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다.

 

  • 다. Q: 간판과 메뉴를 바꾸면 동일·유사 업종이 아닌가?

    간판과 메뉴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가령 분식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종료한 뒤 같은 장소에서 상호와 인테리어를 바꾸고 메뉴 절반 이상을 교체하더라도, 남은 메뉴의 조리 방식이 가맹본부의 매뉴얼과 같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유사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약정의 문언과 새 영업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먼저 판단한다. 그 조리 방식이 가맹본부만이 가진 지식 또는 정보인지, 아니면 동종업계 전반에 알려진 일반적인 방식인지는 그 영업까지 제한하는 약정이 효력을 갖는지를 따질 때 보호할 이익의 문제로 고려된다.

 

  • 라. 가맹본부의 의무 위반 사정은 자료로 증명된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물품 구입 요구나 일방적인 비용 전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경업금지 약정을 그대로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과 위약금 감액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계약 종료에 이른 경위를 대화 기록과 발주 내역, 단가표 같은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

 

  • 마. Q: 가처분 신청서를 받으면 무엇이 먼저 진행되는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이 열린다. 그 기일에서 채무자인 가맹점사업자는 약정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사정과 보호할 이익이 없다는 사정, 종료 경위를 소명하게 된다. 다만 기일을 열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일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 8. 13 .>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4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2]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乙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나 乙 회사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업금지약정이 甲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3]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4]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의 영업행위가 乙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2]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乙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乙 회사가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러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업금지약정이 甲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3]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乙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乙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내지 乙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甲의 영업행위가 乙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1303 결정

 

판시사항

사용자와의 약정에 따른 근로자의 경업금지기간을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이유 발췌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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