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가맹ㆍ표시광고
  • 10. 가맹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가맹본부 준수사항 위반과 시정 요구 기록의 증명력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

가맹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가맹본부 준수사항 위반과 시정 요구 기록의 증명력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가맹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가맹본부 준수사항 위반과 시정 요구 기록의 증명력
가맹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가맹본부 준수사항 위반과 시정 요구 기록의 증명력


<핵심 요약>

가맹계약의 해지를 둘러싼 다툼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통보의 문구가 아니라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다. 가맹사업법은 제5조에 준수사항을, 제9조에 정보제공의 방법과 산출근거 자료의 비치·열람을, 제11조에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과 보관 의무를 두고 있어 어느 의무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증명의 대상이 달라진다. 시정을 요구한 기록과 그에 대한 회신은 가맹본부의 불이행을 드러내는 동시에 가맹점사업자가 그 상태를 방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 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해지의 정당성이 무엇으로 다투어지는가

 

가맹계약이 끝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누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였는지다. 그러나 그 선후는 해지의 효력이나 위약금의 귀속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든 사정이 어느 쪽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 여러 의무를 지우고 있다. 준수사항과 정보제공의 방법, 계약서의 기재사항과 보관 의무가 각각 다른 조문에 나뉘어 있어, 어느 의무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무엇을 증명하여야 하는지도 달라진다.

 

가맹본부의 의무를 정한 조항과 불이행을 증명할 자료를 확인하고, 시정 요구 기록으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2. 가맹본부의 의무를 정한 조항

 

  • 가. 제5조의 준수사항과 제11조 제2항의 기재사항은 성격이 다르다

    가맹사업법 제5조는 가맹본부가 준수할 사항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등을 든다. 제11조 제2항은 이와 달리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면서 제3호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제8호로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든다. 앞의 것은 법이 직접 지운 준수사항이고 뒤의 것은 계약서에 적히도록 요구한 항목이므로, 불이행을 다툴 때의 근거가 서로 다르다.

 

  • 나. 제9조 제3항과 제4항은 수익 정보의 형식과 근거 자료를 함께 요구한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은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수익에 관한 설명이 문제될 때에는 그 설명이 서면이었는지와 산출근거 자료가 열람 가능하였는지가 함께 다투어진다.

 

  • 다. Q: 정보공개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무엇을 다투게 되는가?

    제9조 제1항의 두 유형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먼저 가른다. 제1호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제2호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은 가맹사업법령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 입법 취지를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 라. 제9조 제6항과 제11조 제3항은 서류의 보관 기간을 따로 정한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6항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한다. 제11조 제3항은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자기 손에 있는 자료를 잃었더라도 그 기간 안이라면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어야 할 서류가 남아 있으므로, 증명의 출발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아니한다.
     

3. 무엇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가

 

  • 가. 불이행은 계약상 채무와 법정 의무로 나뉘어 판단된다

    가맹계약서에 적힌 교육·훈련이나 경영지도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문제된다. 같은 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계약서에 적히지 아니한 것이라도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조문으로 따로 평가되므로, 두 근거는 나누어 세우는 편이 낫다.

 

  • 나. 수익 정보의 정확성은 산정의 근거로 판단된다

    매출이 설명받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의 책임이 생기지는 아니한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이 든 주의의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라는 것이므로, 다투어지는 것은 결과의 높낮이가 아니라 산정의 근거다. 그래서 상담 당시 받은 자료와 산출근거 자료의 열람 요구에 대한 회신이 증명의 중심이 된다.

 

  • 다. Q: 시정을 요구한 기록은 어떤 몫을 하는가?

    두 가지를 함께 보여 준다. 하나는 가맹본부가 어떤 의무를 언제부터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가맹점사업자가 그 상태를 방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다. 후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단계에서 의미를 가진다.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보낸 시정 요구와 그에 대한 회신, 회신이 없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시간 순서로 남아 있어야 한다.

 

  • 라. 가맹본부의 조치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은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나고 계약에 별도의 약정도 없으면 당사자가 새로이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해 온 사안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가맹본부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2023. 8. 8 .>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8. 10. 16., 2024. 1. 2 .>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 6. 20 .>

[제목개정 2007. 8.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 8. 13 .>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8. 3.]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판시사항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법 취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37조의2, 제41조 제1항, 부칙(2017. 4. 18.) 제4조,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4항, 제5항의 내용,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 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판시사항

[1]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甲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甲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甲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甲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乙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乙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甲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