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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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점주가 먼저 가맹계약을 끝내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 본사 의무 불이행을 짚어 두는 시정 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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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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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먼저 가맹계약을 끝내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 본사 의무 불이행을 짚어 두는 시정 요구 기록


1. 누가 먼저 말했는가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해지를 먼저 말한 쪽이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계약 관계가 지금에 이른 과정은 빠져 있고, 누가 먼저 해지를 말했는지만 담겨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 여러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의무가 지켜졌는지는 통보의 선후와 무관하게 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먼저 말했는지가 아니라 어느 의무가 언제부터 이행되지 않았는지입니다.

 

2. 해지를 둘러싼 세 가지 오해

 

첫 번째는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지원은 다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가맹사업법 제5조는 교육·훈련과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과 별개로 가맹본부가 이를 지켰는지를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매출이 설명보다 낮으면 그 자체로 본사의 책임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되는 것은 결과의 높낮이가 아니라 그 수익 정보를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이고, 가맹사업법 제9조 제4항은 그 산출근거 자료를 비치하고 열람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료가 없으면 다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6항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제11조 제3항은 가맹계약서를 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가맹본부가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자료가 없다는 것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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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해지 정당성의 점검 순서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해지 정당성의 점검 순서

 

  • 가. 어느 의무가 문제되는지부터 갈라 둡니다

    계약서에 적힌 교육·경영지도의 불이행이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이 근거가 되고, 가맹사업법 제5조의 준수사항이나 제12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라면 근거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와 다투는 쟁점이 함께 바뀝니다. 처음부터 갈라 두면 뒤에 서면을 다시 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나. 시정 요구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합니다

    전화로만 요청하면 통화를 녹음해 두지 않는 한 요청한 내용과 시점을 나중에 밝히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처럼 발신 시점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보내고,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해 달라고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회신이 없었다면 그 사실 자체도 기록이 됩니다.

 

  • 다. Q: 본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남은 자료의 상태에 따라 경로를 고르게 됩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시정을 요구한 기록이 출발점이 되므로, 요구와 회신을 시간 순서로 묶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은 갱신거절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맹본부의 조치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라.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남깁니다

    본사가 점주의 잘못을 해지 사유로 드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매출 부진이나 민원이 본사의 공급이나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운영 매뉴얼을 받지 못했거나 식자재 공급이 늦어진 경우처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4. 기록의 순서가 곧 주장의 순서가 됩니다

 

해지 분쟁에서 서면을 쓸 때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시간표입니다. 어떤 의무가 언제부터 이행되지 않았고, 언제 시정을 요구했으며, 본사가 언제 어떻게 답했는지가 이어져야 주장이 선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표가 서면 한 장에 정리되면 다투는 쟁점도 함께 좁혀집니다.

 

법률사무소 덕은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 분야의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거나 해지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그동안 오간 문서를 함께 놓고 어느 의무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맹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가맹본부 준수사항 위반과 시정 요구 기록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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