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누가 먼저 말했는가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해지를 먼저 말한 쪽이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계약 관계가 지금에 이른 과정은 빠져 있고, 누가 먼저 해지를 말했는지만 담겨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 여러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의무가 지켜졌는지는 통보의 선후와 무관하게 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먼저 말했는지가 아니라 어느 의무가 언제부터 이행되지 않았는지입니다.
2. 해지를 둘러싼 세 가지 오해
첫 번째는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지원은 다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가맹사업법 제5조는 교육·훈련과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과 별개로 가맹본부가 이를 지켰는지를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매출이 설명보다 낮으면 그 자체로 본사의 책임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되는 것은 결과의 높낮이가 아니라 그 수익 정보를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이고, 가맹사업법 제9조 제4항은 그 산출근거 자료를 비치하고 열람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료가 없으면 다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6항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제11조 제3항은 가맹계약서를 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가맹본부가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자료가 없다는 것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해지 정당성의 점검 순서
4. 기록의 순서가 곧 주장의 순서가 됩니다
해지 분쟁에서 서면을 쓸 때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시간표입니다. 어떤 의무가 언제부터 이행되지 않았고, 언제 시정을 요구했으며, 본사가 언제 어떻게 답했는지가 이어져야 주장이 선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표가 서면 한 장에 정리되면 다투는 쟁점도 함께 좁혀집니다.
법률사무소 덕은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 분야의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거나 해지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그동안 오간 문서를 함께 놓고 어느 의무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맹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가맹본부 준수사항 위반과 시정 요구 기록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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