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 앞에서 멈춘 점주의 고민
계약을 끝내겠다고 마음먹은 뒤 계약서를 다시 펴 보면 '종료 후 2년간 동일·유사 업종 영업 금지' 같은 조항이 눈에 들어와 망설이게 됩니다. 본사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계약을 끝내는 것인데도 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위약금까지 전액 물어야 하는지가 함께 걱정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앞으로의 영업이 전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종만 바꾸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먼저 문을 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조항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이 무엇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업종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과 그 밖의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계약서 문구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위반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업종이 본사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 초과 부분의 효력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몇 년이나 몇 미터까지 인정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지만,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 수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반대로 간판과 메뉴만 바꾸면 다른 업종으로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상호를 바꾸었더라도 본사가 전수한 조리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동일·유사 업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본사의 잘못으로 계약을 끝냈으니 경업금지 조항이나 위약금도 저절로 사라진다는 생각인데, 계약 종료 원인이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조항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경업금지와 위약금 판단
4. 종료 통지 전후에 남겨 둘 자료
계약 종료 통지를 보내기 전이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진 시점입니다. 계약 종료를 통지한 뒤에는 단체 대화방에서 나오게 되거나 발주 시스템 접근이 막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주 내역과 본사 공지, 담당자와의 대화를 지금 내려받아 두시고, 종료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중단하라는 본사의 통지에 각서나 확인서로 답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니, 서명하기 전에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사와 합의하더라도 서면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므로, 합의한 내용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반대로 본사의 노하우가 뚜렷하고 종료 사유도 점주 쪽에 있다면 무리하게 같은 업종의 점포를 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범위: 보호할 이익과 동종 영업 판단, 종료 경위와 가처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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