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배덕 변호사

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본사 갑질로 끝낸 가맹계약의 경업금지 위반 - 간판과 메뉴를 바꿔도 남는 노하우 판단과 위약금
  • 링크복사
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10-26 00:25
본사 갑질로 끝낸 가맹계약의 경업금지 위반 - 간판과 메뉴를 바꿔도 남는 노하우 판단과 위약금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본사 갑질로 끝낸 가맹계약의 경업금지 위반 - 간판과 메뉴를 바꿔도 남는 노하우 판단과 위약금


1.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 앞에서 멈춘 점주의 고민

 

계약을 끝내겠다고 마음먹은 뒤 계약서를 다시 펴 보면 '종료 후 2년간 동일·유사 업종 영업 금지' 같은 조항이 눈에 들어와 망설이게 됩니다. 본사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계약을 끝내는 것인데도 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위약금까지 전액 물어야 하는지가 함께 걱정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앞으로의 영업이 전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종만 바꾸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먼저 문을 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조항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이 무엇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업종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과 그 밖의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계약서 문구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위반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업종이 본사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 초과 부분의 효력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몇 년이나 몇 미터까지 인정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지만,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 수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반대로 간판과 메뉴만 바꾸면 다른 업종으로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상호를 바꾸었더라도 본사가 전수한 조리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동일·유사 업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본사의 잘못으로 계약을 끝냈으니 경업금지 조항이나 위약금도 저절로 사라진다는 생각인데, 계약 종료 원인이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조항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경업금지와 위약금 판단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경업금지와 위약금 판단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경업금지와 위약금 판단

 

  • 가. 계약기간 중과 종료 후를 나누어 봅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에서 정한 동일 업종 영위 금지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반면 계약이 끝난 뒤의 영업 제한은 계약서의 약정에 근거하므로, 해당 조항에 적힌 기간과 지역, 대상 업종 문구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조항이 넓을수록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나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비록 근로자의 약정에 관한 판결이지만, 보호할 이익과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대가 제공, 종료 경위를 함께 살펴본다는 점은 가맹계약의 조항을 검토할 때에도 참고가 됩니다.

 

  • 다. 본사가 전수했다는 노하우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다툼에서는 결국 본사만이 가진 지식이나 정보가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본사가 교육 자료로 제공한 문서와 시중에 공개된 조리법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방식과 본사 고유의 방식이 구분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비교표는 새 영업까지 막는 경업금지 조항이 보호할 이익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지를 다투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라. Q: 본사 갑질로 계약을 끝냈다면 위약금도 줄어드나요?

    위약금이 감액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본사의 부당한 요구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은 감액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대화 내역과 발주 기록, 단가표를 원본 그대로 모아 두셔야 합니다.

 

  • 마. 가처분 신청서를 받았다면 심문기일과 답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므로, 제30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따라서 기일이 열리기 전에 계약서 원본과 경업금지 조항은 물론, 노하우의 실체를 확인할 자료와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입증할 대화 내역까지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4. 종료 통지 전후에 남겨 둘 자료

 

계약 종료 통지를 보내기 전이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진 시점입니다. 계약 종료를 통지한 뒤에는 단체 대화방에서 나오게 되거나 발주 시스템 접근이 막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주 내역과 본사 공지, 담당자와의 대화를 지금 내려받아 두시고, 종료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중단하라는 본사의 통지에 각서나 확인서로 답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니, 서명하기 전에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사와 합의하더라도 서면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므로, 합의한 내용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반대로 본사의 노하우가 뚜렷하고 종료 사유도 점주 쪽에 있다면 무리하게 같은 업종의 점포를 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범위: 보호할 이익과 동종 영업 판단, 종료 경위와 가처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경업금지약정영업금지가처분법률사무소덕배덕변호사가맹점위약금위약금감액프랜차이즈경업금지가맹계약종료동종업종판단가맹본부부당요구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