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해지 위약금의 면제와 감액: 귀책사유 부존재의 증명과 과중성 판단의 구별

<핵심 요약>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지만,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액수가 과중한지를 따지는 감액과 달리 이 다툼은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가리는 것이므로, 면제를 구하는 주장과 감액을 구하는 주장은 증명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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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약금 청구를 받았을 때 구별해야 할 면제와 감액
가맹점을 정리하기로 결정하면 가맹본부는 대개 잔여 계약기간을 근거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한다. 계약서에 그 금액이 적혀 있다는 사정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읽히지만, 그 조항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와 그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판단된다.
다투는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급할 책임이 성립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성립을 전제로 그 액수가 과중한지다. '면제'는 앞의 쟁점에서 나오는 말이고 '감액'은 뒤의 쟁점에서 나오는 말이다.
면제와 감액은 증명의 대상이 다르다. 면제를 구할 때에는 누구의 사정으로 계약이 끝났는지를 다투고, 감액을 구할 때에는 예정된 금액과 실제로 생긴 손해의 차이를 다툰다.
2. 예정된 배상액을 둘러싼 네 가지 규율
3. 면제와 감액을 가르는 구체적 판단 기준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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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 8. 13 .>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甲 지역주택조합과 乙 등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기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중 甲 조합에 귀속되는 위약금(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의 10%) 등을 공제한 납입 원금만을 환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乙 등이 분담금 중 계약금 미납분에 대한 이행기 도래 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자 甲 조합이 乙 등을 상대로 위 환불규정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환불규정은 위약금을 ‘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의 10%’로 정하였는데, 위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총분담금은 해당 조합원이 배정받은 동ㆍ호수의 층수에 따라 달라짐에도 아직 동ㆍ호수가 배정되기 전이므로, ‘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은 고객인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분담금 총액이 가장 적은 1층의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한편 甲 조합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약금을 면제할 만큼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甲 지역주택조합과 乙 등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기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중 甲 조합에 귀속되는 위약금(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의 10%) 등을 공제한 납입 원금만을 환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乙 등이 분담금 중 계약금 미납분에 대한 이행기 도래 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자 甲 조합이 乙 등을 상대로 위 환불규정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환불규정은 위약금을 ‘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의 10%’로 정하였는데, 위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총분담금은 해당 조합원이 배정받은 동ㆍ호수의 층수에 따라 달라짐에도 아직 동ㆍ호수가 배정되기 전이므로, ‘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은 고객인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분담금 총액이 가장 적은 1층의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다만 이를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이 ‘조합원 자격 상실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한편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조합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약금을 면제할 만큼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를 부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판시사항 [1]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甲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甲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甲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甲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乙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乙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甲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