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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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위약금을 면제받을 길이 있느냐는 물음 앞에서 - 해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가르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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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7:04
위약금을 면제받을 길이 있느냐는 물음 앞에서 - 해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가르는 순서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가맹사업법 변호사 하도급법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
위약금을 면제받을 길이 있느냐는 물음 앞에서 - 해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가르는 순서


1. 해지를 이야기했더니 잔여 계약기간에 따른 금액을 청구받은 상황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생기거나 약정의 해석을 두고 본사와 의견이 갈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을 끝내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잔여 계약기간을 근거로 계산한 금액의 청구가 따라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막상 계약서를 확인해 보면 조항의 문구가 포괄적이거나 산정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해지를 하면 그 금액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가 바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제받을 방법이 있느냐」는 물음이 먼저 나옵니다.

 

면제와 감액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면제를 구할 때와 감액을 구할 때는 다투는 대상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2.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라 어쩔 수 없다는 생각

 

가맹본부가 대개 표준화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때 거기 적힌 금액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손해가 그만큼 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인정되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므로, 실제 손해가 적다는 사정은 액수를 다툴 때 다루어집니다.

 

세 번째 오해는 해지를 먼저 꺼낸 쪽이 언제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계약을 끝나게 한 사정이 있는 쪽과 먼저 해지 이야기를 꺼낸 쪽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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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면제와 감액의 갈림길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면제와 감액의 갈림길

 

  • 가. 계약서의 그 금액이 무엇으로 정해진 것인지부터 봅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계약서가 그 돈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보다 조항의 구조와 체결 경위가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계약서 전체와 부속 합의서를 함께 놓고 읽는 일이 먼저입니다.

 

  • 나. Q: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무엇으로 뒷받침해야 하나요?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점주 쪽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자료를 먼저 모으셔야 합니다. 교육과 광고, 운영 관리 등 본사의 지원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확인되는 자료, 매출 변동 내역, 개선을 요청한 기록, 본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전자우편이 그 증명에 쓰입니다.

 

  • 다. 계약을 끝내게 된 사정이 본사에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은 가맹본부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정이 정리되어 있으면 위약금을 다투는 주장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장을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 라. 그 계약서가 약관인지도 확인해 둡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서가 여러 가맹점사업자에게 같은 형식으로 제시되었는지를 보고 가립니다. 약관 조항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금액을 낮추는 경우와 결론이 다릅니다.
     

4.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정리해 둘 자료

 

사실관계와 책임 구조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가맹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본사의 지원 제공 여부가 확인되는 자료, 매출 변동 내역과 개선 요청 기록이 그 출발점입니다.

 

그 자료가 갖추어지면 해지 사유가 점주에게 귀속되는지, 본사의 의무 불이행이나 운영상 하자가 개입하였는지를 가릴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면제를 구할 것인지 감액을 구할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계약의 내용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과 공정거래 분야의 분쟁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주장과 입증의 순서를 잡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청구서나 내용증명을 받으신 단계에서 상담을 시작하시면 준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의 면제와 감액: 귀책사유 부존재의 증명과 과중성 판단의 구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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