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해지를 이야기했더니 잔여 계약기간에 따른 금액을 청구받은 상황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생기거나 약정의 해석을 두고 본사와 의견이 갈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을 끝내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잔여 계약기간을 근거로 계산한 금액의 청구가 따라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막상 계약서를 확인해 보면 조항의 문구가 포괄적이거나 산정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해지를 하면 그 금액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가 바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제받을 방법이 있느냐」는 물음이 먼저 나옵니다.
면제와 감액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면제를 구할 때와 감액을 구할 때는 다투는 대상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2.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라 어쩔 수 없다는 생각
가맹본부가 대개 표준화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때 거기 적힌 금액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손해가 그만큼 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인정되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므로, 실제 손해가 적다는 사정은 액수를 다툴 때 다루어집니다.
세 번째 오해는 해지를 먼저 꺼낸 쪽이 언제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계약을 끝나게 한 사정이 있는 쪽과 먼저 해지 이야기를 꺼낸 쪽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면제와 감액의 갈림길
4.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정리해 둘 자료
사실관계와 책임 구조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가맹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본사의 지원 제공 여부가 확인되는 자료, 매출 변동 내역과 개선 요청 기록이 그 출발점입니다.
그 자료가 갖추어지면 해지 사유가 점주에게 귀속되는지, 본사의 의무 불이행이나 운영상 하자가 개입하였는지를 가릴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면제를 구할 것인지 감액을 구할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계약의 내용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과 공정거래 분야의 분쟁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주장과 입증의 순서를 잡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청구서나 내용증명을 받으신 단계에서 상담을 시작하시면 준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의 면제와 감액: 귀책사유 부존재의 증명과 과중성 판단의 구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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