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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기재 누락과 매장 수 광고: 중요사항 판단과 과징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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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기재 누락과 매장 수 광고: 중요사항 판단과 과징금 산정
[사례분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기재 누락과 매장 수 광고: 중요사항 판단과 과징금 산정


<핵심 요약>
족발·보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거래 알선 대가를 정보공개서에 적지 않거나 축소해 적고, 개설 매장 수를 부풀려 광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안이다. 공정위는 그 경제적 이익이 공급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고 보아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인정하였다. 다만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정액으로 잡은 기본산정기준에 조사 협력과 비례·평등 원칙에 따른 감경이 차례로 적용되었고,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에 그쳤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정보공개서 기재와 가맹점 모집 광고가 심의에 이른 경위

가맹본부는 족발·보쌈 등을 파는 가맹 상표를 운영하면서 원육과 소스류 등 여러 품목을 직접 또는 지정한 납품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공급해 왔다.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나,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면서 그 수취 사실을 적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은 비율로 적었다.

기재가 누락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던 기간은 2년을 넘겼고, 그 사이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가 100명 가까이 되었다. 소스류 납품업체 한 곳에 관하여는 연간 거래총액의 5분의 1이 넘는 금액을 받고도 정보공개서에는 그 절반 수준만 받은 것으로 적혀 있었다.

한편 가맹본부는 창업 상담 홈페이지에 두 달 사이 열여섯 곳의 매장이 문을 열었다는 내용의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하였다. 게시 기간에 관한 내역은 남아 있지 않았고, 진술과 광고 내용으로 미루어 넉 달가량 게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기간에 개설된 매장은 한 곳뿐이었고, 일곱 곳은 다른 기간에 열렸으며 여덟 곳은 2023년 12월까지 개설된 사실이 없었다.

2. 기만적인 정보제공과 거짓·과장 광고의 성립을 가른 네 갈래 쟁점
 

  • 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거래 알선 대가가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할 중요사항인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는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그 유형의 하나로 든다. 무엇이 중요사항에 드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다.
     
  • 나. Q: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가맹본부는 납품업체가 자신을 통해 가맹점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지급한 경제적 이익을 공급가격 인상으로 회수하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위법성 성립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정하는 자리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 다. 개설 매장 수를 부풀린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가 성립하려면 광고 내용의 거짓·과장성과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광고가 알린 개설 실적과 실제 개설 내역 사이의 차이가 이 세 요건을 채우는지가 문제되었다.
     
  • 라. 두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그 산정 방식이 마지막 쟁점이었다.

    가맹사업법 제35조는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정한다. 위반 효과가 가맹희망자마다 달라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이 사안에서 기본산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어떤 조정을 거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3. 중요사항 인정과 조정 단계를 거친 과징금 산정의 결론
 

  • 가. 거래 알선 대가는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할 중요사항으로 인정되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가맹점에 대한 공급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 경제적 이익의 내용이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유형에 든다고 보았다.
     
  • 나. Q: 전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졌는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가맹본부가 리베이트나 장려금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 자체가 납품업체의 비용 구조와 가격 설정 유인을 왜곡하여 공급가격 인상을 부를 유인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누40385 판결이 유사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 다. 광고 행위는 위법으로 인정되었으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에 개설된 가맹점 정보가 그 가맹사업의 성업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이므로 이를 부풀린 광고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결정을 방해한다고 보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인정하였다. 다만 과징금 부과 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광고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가맹점이 네 곳에 그쳤다는 점, 과거 3년간 제재 전력이 없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 라. 과징금은 정액으로 잡은 기본산정기준에 세 차례의 조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위반 효과가 가맹희망자마다 다르고 대상과 범위가 불분명하여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산정기준이 정액으로 도출되었다. 여기에 위반 기간이 2년을 넘는 중기 위반이라는 이유로 가산이 이루어졌다. 그 뒤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결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자료를 제출한 협력이 감경 사유로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매출 규모 대비 산정기준의 비율을 다른 사업자와 견준 결과, 100분의 30 이상 감경하지 않으면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 다시 감경 사유가 되었다. 그 결과 최종 과징금은 기본산정기준보다 낮은 2억 원대로 정해졌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행위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행위

[본조신설 2014. 2. 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징금) 제1항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8. 1. 16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00 판결

 

판시사항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는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들고 있다. 그리고 표시광고법 제17조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등”을 들고 있는 한편,  제16조 제3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고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은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소추조건을 명시하고 있다.위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면, 표시광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는 표시광고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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