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표시광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허위·과장광고 판단 기준과 위반 시 대응 방안

<핵심요약>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인플루언서는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부당한 표시·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표시광고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광고 시 객관적 자료로 실증해야 하며,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기만광고로 간주된다. 광고의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고 전체적인 인상이 오인을 유발하면 위법하므로, 위반 시 매출액 기반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법률적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표시광고법 준수의 중요성 및 개요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SNS 마케터, 블로그 체험단 등 제품 판매 및 홍보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는 표시광고법의 적용 대상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동법 제7조, 제9조, 제17조에 따라 시정조치,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내 과징금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 관련 법규 및 위법성 판단의 핵심 원칙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이다. 즉,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 받을 우려가 있는지가 판단의 척도가 된다.
3. 단계별 법적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온라인 판매자가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1항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시정조치) 제1항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과징금) 제1항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