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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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성공 사례] 가맹본부 공정위 제재 대응 과징금 두 차례 감경 - 광고 행위는 시정명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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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14 02:24
[성공 사례] 가맹본부 공정위 제재 대응 과징금 두 차례 감경 - 광고 행위는 시정명령만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가맹사업법 변호사 하도급법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
[성공 사례] 가맹본부 공정위 제재 대응 과징금 두 차례 감경 - 광고 행위는 시정명령만


1.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가맹본부 제재 사건의 과징금 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제재는 위반 여부를 다투는 국면과 제재 수위를 다투는 국면이 나뉩니다정보공개서 기재 누락처럼 자료로 확인되는 행위는 성립 자체를 뒤집기 어렵고그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과징금 산정의 각 조정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족발·보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공정위 심의에 대응하였습니다결과는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정액으로 잡힌 기본산정기준에 두 차례의 감경이 적용되었고거짓·과장의 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고 시정명령에 그쳤습니다.

의결서가 감경 사유로 든 것은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결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며 진술한 협력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점과 매출 규모 대비 산정기준의 비율에 관한 비교형량이었습니다.

2. 정보공개서 기재와 홈페이지 광고가 함께 문제된 경위

가맹본부는 원육과 소스류 등 여러 품목을 직접 또는 지정한 납품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그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아 왔습니다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 그 수취 사실을 적지 않거나 실제보다 낮은 비율로 적은 상태가 2년 넘게 이어졌고그 사이 100명 가까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 창업 상담 홈페이지에 게시한 가맹점 모집 광고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두 달 사이 열여섯 곳이 문을 열었다고 알렸으나 실제로 그 기간에 개설된 매장은 한 곳이었고여덟 곳은 2023 12월까지 개설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두 행위를 각각 가맹사업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심의에 들어갔습니다정보공개서 사안은 수취 내역과 등록 이력이 문서로 남아 있었고광고 사안은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게시 기간에 관한 내역이 남아 있지 않았고진술과 광고 내용으로 넉 달가량 게시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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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대응한 네 갈래 국면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대응한 네 갈래 국면
 

  • . 정보공개서 기재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수취 금액과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와 등록 이력으로 확인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의결서는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며 진술하였다고 적고 있으며그 협력이 2차 조정에서 감경 사유가 되었습니다.
     
  • . 경제적 이익의 전가 여부를 거래 구조로 다투었습니다.

    납품업체가 가맹본부를 통해 가맹점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지급한 경제적 이익을 공급가격 상승으로 회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전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공정위는 리베이트 수취가 납품업체의 비용 구조와 가격 설정 유인을 왜곡한다는 점과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40385 판결이 유사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 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 수위가 갈렸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1호 위반은 인정하였습니다다만 과징금 부과 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광고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가맹점이 네 곳에 그친 점을 들었습니다여기에 과거 3년간 제재 전력이 없고 다수 소비자의 인체·안전과 관련되거나 악의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더해져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려졌습니다.
     
  • . 과징금 산정에서는 관련매출액의 산정 곤란성과 사업자 규모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공정위는 위반 효과가 가맹희망자마다 다르고 대상과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가맹사업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련매출액이 아니라 정액으로 기본산정기준을 잡았습니다여기에 중기 위반에 따른 가산이 더해진 뒤 조사 협력이 감경 사유로 반영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매출 규모 대비 산정기준의 비율을 다른 사업자와 견준 결과, 100분의 30 이상 감경하지 않으면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 다시 감경 사유가 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감경을 거쳐 최종 과징금은 2억 원대로 정해졌습니다.
     

4.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모집 광고에서 먼저 점검할 것
 

  • Q: 조사 단계에서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이 사건에서는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결 시까지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한 사정이 감경 사유로 반영되었으므로자료로 확인되는 행위라면 인정과 협력이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반면 사실관계나 위법성에 실제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면 그 다툼을 포기할 이유가 없으므로무엇을 다툴지는 자료의 상태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자리는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입니다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권장한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 그 대상입니다그 수취는 그 자체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지만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할 중요사항이므로받은 사실과 비율을 실제와 같게 적었는지가 위반 여부를 가릅니다변경등록 때마다 직전 연도의 수취 내역을 다시 맞춰 보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는 개설 매장 수와 기간이 특히 위험한 자리입니다일정 기간의 개설 실적은 가맹사업의 성업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정보로 평가됩니다계약 체결 단계에 있는 매장을 그 기간에 실제 개설된 매장으로 표시하면 사실과 다른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게시물이 이미 삭제된 뒤였으나 피심인의 진술과 광고 내용을 토대로 게시 기간이 추정되었습니다한편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00 판결은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죄가 당시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구법상 그 범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대응하였습니다조사 개시 통지를 받았거나 정보공개서 기재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가 정리되기 전에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기재 누락과 매장 수 광고중요사항 판단과 과징금 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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