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가맹본부 공정위 제재 대응 과징금 두 차례 감경 - 광고 행위는 시정명령만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가맹사업법 변호사 하도급법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image/1789352531966-O7LP2XSgT53aO0rX.jpeg)
1.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가맹본부 제재 사건의 과징금 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제재는 위반 여부를 다투는 국면과 제재 수위를 다투는 국면이 나뉩니다. 정보공개서 기재 누락처럼 자료로 확인되는 행위는 성립 자체를 뒤집기 어렵고, 그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과징금 산정의 각 조정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족발·보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공정위 심의에 대응하였습니다. 결과는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정액으로 잡힌 기본산정기준에 두 차례의 감경이 적용되었고,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고 시정명령에 그쳤습니다.
의결서가 감경 사유로 든 것은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결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며 진술한 협력,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점과 매출 규모 대비 산정기준의 비율에 관한 비교형량이었습니다.
2. 정보공개서 기재와 홈페이지 광고가 함께 문제된 경위
가맹본부는 원육과 소스류 등 여러 품목을 직접 또는 지정한 납품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그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 그 수취 사실을 적지 않거나 실제보다 낮은 비율로 적은 상태가 2년 넘게 이어졌고, 그 사이 100명 가까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 창업 상담 홈페이지에 게시한 가맹점 모집 광고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두 달 사이 열여섯 곳이 문을 열었다고 알렸으나 실제로 그 기간에 개설된 매장은 한 곳이었고, 여덟 곳은 2023년 12월까지 개설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두 행위를 각각 가맹사업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보공개서 사안은 수취 내역과 등록 이력이 문서로 남아 있었고, 광고 사안은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게시 기간에 관한 내역이 남아 있지 않았고, 진술과 광고 내용으로 넉 달가량 게시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대응한 네 갈래 국면
4.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모집 광고에서 먼저 점검할 것
정보공개서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자리는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권장한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 그 대상입니다. 그 수취는 그 자체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지만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할 중요사항이므로, 받은 사실과 비율을 실제와 같게 적었는지가 위반 여부를 가릅니다. 변경등록 때마다 직전 연도의 수취 내역을 다시 맞춰 보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는 개설 매장 수와 기간이 특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일정 기간의 개설 실적은 가맹사업의 성업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정보로 평가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 있는 매장을 그 기간에 실제 개설된 매장으로 표시하면 사실과 다른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물이 이미 삭제된 뒤였으나 피심인의 진술과 광고 내용을 토대로 게시 기간이 추정되었습니다. 한편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00 판결은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죄가 당시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법상 그 범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대응하였습니다. 조사 개시 통지를 받았거나 정보공개서 기재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가 정리되기 전에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기재 누락과 매장 수 광고: 중요사항 판단과 과징금 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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