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상해사망 담보의 외래성 증명책임: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이 남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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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다. 보험회사가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고, 법원은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는 법리에 따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유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정도 판단에 함께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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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나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맺어져 있었다.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정해져 있었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날 길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병원에 가기를 원하지 않아 구조대원이 주거지로 데려다주었다. 다음 날 저녁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뇌전증과 뇌경색, 고혈압 등으로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 온 사람이었다.
검안 의사는 시체검안서에 사망의 직접사인을 불명으로,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적었다. 유족은 수사기관에서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상해사망 담보의 요건을 둘러싼 네 갈래 다툼
3.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한 판단의 경로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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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3. 11 .>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 [제목개정 2014. 3. 11.]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판시사항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甲의 부(父)인 乙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乙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乙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甲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합의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3]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정도
[4]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甲의 부(父)인 乙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乙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보험 문제를 종결하는 데 동의하며, 향후 추가 청구·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甲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법정상속인 중 1인인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도 보험회사 직원인 보상담당자의 말만 믿고 망인의 배우자로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그 보험금을 수령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乙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甲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합의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3]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의 외래성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와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문과 창문이 닫힌 채 방안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실내온도가 차가웠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 종류 및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검안 의사의 의견과 달리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족들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판시사항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판결요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