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
1. 의의 및 기능
(객관적) 증명책임이란 주요사실의 진위불명시 주요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당사자가 안게 되는 패소의 책임을 말한다. 청구원인과 항변의 구별, 항변과 부인의 구별, 본증과 반증의 구별, 자백의 성립여부의 기준이 된다. 변론주의의 적용영역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 절차에서도 문제된다.
2. 구별개념
주관적 증명책임이란 패소를 면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활동을 하여야 할 책임을 의미한다. 이는 변론주의 영역에서만 문제되는 점, 심리개시부터 문제되어 심리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점에서, 직권탐지주의절차에서도 문제되고, 심리의 최종단계에서만 문제되는 객관적 증명책임과 다르다. (반면 주관적 증명책임을, 객관적 증명책임의 부담자가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할 책임으로 정의하고, 객관적 증명책임과 동일하게 심리개시시부터 정해져 있다는 견해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사실의 주장 → 자백 → 증거의 제출 → 사실인정 → 진위불명
<주장책임> <주관적 증명책임> <객관적 증명책임>
3. 성질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이 실체법인지 소송법인지 견해가 대립하나, 실체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