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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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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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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의

상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한다(제737조). 기타의 급여란 치료 또는 의약품의 급여와 같이 현금 이외의 급여를 말한다.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달리하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으로 하려면 그 타인(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II. 특성

1. 인보험의 성질

상해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사람의 신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과 같이 인보험에 속한다(제727조).

2. 손해보험의 성질

(1) 부정액보험

상해보험금은 약관에서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의료보험금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 내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면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정액보험의 성격을 갖고, 상해의 등급과 부위에 따라 차등하여 정액을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준정액보험의 성격을 가지나,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치료비․입원비 등을 실비 지급하는 방식인 의료보험금은 부정액보험으로서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진다.

(2) 보험사고 발생 여부의 불확실성

상해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여부와 발생시기가 모두 불확정적인데, 이 점은 보험사고는 발생시기만 불확정적이고 발생여부는 확실한 생명보험과 다르고 오히려 손해보험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상해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보험사고

상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인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상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인 상해사망도 여기의 상해에 포함된다. 이는 질병보험이 피보험자의 내부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과 구별된다. 다만 2014년 개정상법은 질병보험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제739조의3),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구별의 실익은 없어졌다.

4.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739조). 이는 상법이 상해보험을 생명보험과 함께 인보험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제732조의2 역시 상해보험에 준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해 한정적 유효설을 취하고 있음은 앞에서 이미 보았다. 즉 판례는 “무면허․음주 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긴 하나 그 고의는 무면허․음주 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장기복지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규정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대판 1990.5.25. 89다카17591, 대판 1998.4.28. 98다4330).”라고 판시하였다.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대판 2019.3.28. 2016다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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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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