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인 불명의 사망보험금 청구를 막은 채무부존재확인 - 부검 없이 남은 증명의 공백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358818761-ee68b9005b3a1f6c.jpeg)
1.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상해사망 담보 분쟁에서 이끌어낸 제1심판결 취소
사망보험금 분쟁에서는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런데 사망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공백을 누가 감당하는지는 법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제1심은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다툰 대상에 있습니다. 사망이 질병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험회사가 증명한 것이 아니라,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데에 판단이 놓였습니다.
2. 검시 의견과 감정 의견이 갈린 사건
피보험자는 사망 전날 길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병원에 가기를 원하지 않아 주거지로 돌아갔고, 다음 날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얼굴과 바닥에는 구토물이 있었고 콧등과 입술에 멍과 상처가 관찰되었습니다.
검시조사관은 넘어지며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와 구토물 등을 들어 외인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안 의사는 시체검안서에 사망의 직접사인을 불명으로 적었고, 법원의 촉탁을 받은 의료감정원은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외상성 뇌출혈로 진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피보험자는 뇌전증과 뇌경색, 고혈압 등으로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유족은 수사기관에서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세운 세 갈래 방어 구성
4. 사망보험금 분쟁에서 초기에 갈리는 것
사망 직후의 며칠이 뒤의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면 부검 등 적극적인 사후증명이 필요할 수 있고, 부검을 하지 않아 생긴 증명의 공백은 뒤에 보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예우와 증명 사이에서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순간입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확인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검시결과서와 시체검안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그 소견이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되는지, 진료기록에 나타난 병력이 사망 원인의 다른 가능성을 남기는지를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검시 의견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급을 다투는 쪽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실 만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요구하며 다투고 있다면 그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분쟁의 범위를 먼저 정하는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원고 보험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사망 원인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자료가 남아 있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부터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상해사망 담보의 외래성 증명책임: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이 남지 않은 경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