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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폭염 작업 중 열사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별표 3의 인정 기준과 사업주의 폭염작업 보건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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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폭염 작업 중 열사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별표 3의 인정 기준과 사업주의 폭염작업 보건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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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 중 열사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별표 3의 인정 기준과 사업주의 폭염작업 보건조치 의무
폭염 작업 중 열사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별표 3의 인정 기준과 사업주의 폭염작업 보건조치 의무


<핵심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 바목은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 여부는 당시의 체감온도와 작업시간, 업무강도, 휴식 여부 등을 토대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따져 판단하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았다. 2025. 7. 17.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장소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의하고 사업주에게 온도·습도 조절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부여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정하였으나, 그 위반 여부와 산재 인정 여부는 따로 판단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폭염 속 작업과 온열질환의 산재 문제

 

여름철 건설현장이나 물류·배달 업무처럼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폭염은 불편한 근무환경을 넘어 건강을 해치는 위험이다. 높은 기온에 오래 노출되면 열탈진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으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2021년 25명, 2022년 29명, 2023년 33명, 2024년 70명, 2025년 71명으로 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5년 폭염일수는 28.1일로 2021년 11.7일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과 함께, 사업주가 폭염 속 작업에서 해야 하는 조치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두 문제는 근거 법령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2. 온열질환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법령과 안전보건 규정

 

  • 가. 열사병은 별표 3이 명시한 업무상 질병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별표 3 제12호 바목은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을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으로 든다. 다만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법 제91조의15의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택배처럼 계약 형식이 다른 업무에서도 실제 노무제공 관계를 살펴야 한다.

 

  • 나. 노출의 정도는 업무시간·종사기간·업무환경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업무시간과 종사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그 노출이나 취급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같은 조 제4항은 공단이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 다. Q: 폭염작업에서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 제4항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의한다. 제560조 제2항은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하도록 하고, 앞의 두 조치 중 어느 하나를 하였는데도 폭염작업에 해당하면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의 폭염작업에서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다.

 

  • 라. 온열질환이 의심될 때의 조치와 물·기록 의무도 정해져 있다

    같은 규칙 제562조 제2항은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장소에 온·습도계를 갖추고,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을 미리 알리며,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해 그해 12월 31일까지 보관하도록 한다. 제3항은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571조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게 한다.
     

3. 열사병 산재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 가. 야외 작업이 아니어도, 계약서에 이름이 없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별표 3 제12호 바목은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를 요건으로 할 뿐 야외 작업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냉방이 충분하지 않은 공장, 고온의 설비 주변 제조업 현장,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창고·물류센터, 용광로·주조·용접 같은 고열작업 현장, 비닐하우스·농축산 작업장, 조리·세탁 시설처럼 열이 계속 발생하는 장소도 해당할 수 있다.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배송 인력처럼 적용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계약서의 명의보다 실제로 어떤 형태로 노무를 제공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 나.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았고, 그 판단은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았다. 추운 날씨의 회사 산행 행사 중 급성 심장사한 근로자 사안이므로, 폭염 사건에서는 기존 진료기록과 고온 노출시간이 업무에 따른 악화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된다.

 

  • 다. Q: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이 있으면 곧바로 산재가 인정되는가?

    그렇지 않다. 사업주의 보건조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의 문제이고, 산재 인정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하므로 두 문제는 구분된다. 다만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어느 정도 폭염에 노출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자에게 일부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부상·질병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 라. 사고 당일의 작업 조건과 기록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따진다

    실제 판단에서는 당시 기온과 체감온도, 작업시간과 업무강도, 휴식시간, 작업장 환경, 질환 발생 직전의 작업내용, 기존 질환 등을 종합해 업무 때문에 온열질환이 발생했는지를 본다. 장기간 고온에 노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하루의 폭염 작업으로 발생한 열사병도 그날의 작업 조건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다툴 수 있다. 사업주가 제562조 제2항에 따라 일자별로 남긴 체감온도와 조치사항 기록, 119 출동기록과 응급실 진료기록이 그날의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 5. 20., 2021. 1. 26., 2022. 1. 11 .>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2020. 5. 26 .>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20 .>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2021. 1. 26 .>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5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3.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5.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6.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 (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ㆍ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② “한랭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액체공기ㆍ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2. 냉장고ㆍ제빙고ㆍ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③ “다습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2.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ㆍ비금속을 세척하거나 도금하는 장소

3. 방적 또는 직포(織布) 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4.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脫脂)하는 장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④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신설 2025. 7. 1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 (온도ㆍ습도 조절 등)

 

①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에서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 7. 17 .>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 7. 17 .>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7. 17 .>

[제목개정 2025. 7. 1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 (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ㆍ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ㆍ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

3. 근로자에게 고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고열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② 사업주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ㆍ습도계 등 온도ㆍ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둘 것

2.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3.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하여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7.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 바목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에서 비롯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공사수주 및 안전을 기원하고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겨울철 산행 행사에 참석하여 등산하다가 정상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추운 날씨에 개최된 위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甲의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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