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특수고용직 산재 보상과 근로자성 판단 법리: 덤프트럭 기사의 현장 대기시간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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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하에 노무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운송 업무 특성상 현장 내 덤프트럭 기사의 대기 시간 역시 업무의 연속인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포함되며, 업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다. 특수고용직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외형적 도급 구조에 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 실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산재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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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망인은 개인 장비를 소유한 채 지역 업체와 장비 임대 계약을 맺고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량 밖에서 대기하다가 미끄러져 내려온 다른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였다. 해당 현장은 발주처와 시공사, 지입 업체가 얽힌 복합 도급 구조였으며, 형식상 망인은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 신분이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세 가지이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의 통제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결정하는 산재 승인 처분을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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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제1호, 제2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0. 6. 4., 2012. 12. 18., 2017. 10. 24., 2018. 6. 12., 2020. 5. 26.>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가)목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