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열사병으로 쓰러진 뒤 산재와 회사 책임을 함께 묻는 근로자
야외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쓰러졌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회사가 쉬는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건설현장뿐 아니라 물류센터와 공장, 배달·택배 현장에서도 같은 고민이 늘고 있습니다.
두 문제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판단의 근거가 다릅니다. 산재 인정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로, 회사의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조치를 했는지로 따지므로 처음부터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야외 작업만 해당한다는 생각과 과실에 대한 오해
흔한 오해는 햇볕 아래에서 일한 경우에만 열사병 산재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냉방이나 환기가 부족한 공장, 창고, 물류센터처럼 실내 작업장에서도 고온의 작업환경으로 온열질환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쉬라고 했는데 스스로 계속 일했으니 산재가 안 된다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산재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처럼 과실 비율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일부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산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산재 인정 여부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서로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폭염 산재의 네 가지 확인 사항
4. 치료와 보상, 유족의 청구까지 이어지는 준비
산재로 승인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이 정한 요양급여뿐 아니라 요건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이때 유족이 작업환경과 근무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 같은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진료기록과 사고 전 건강상태, 사고 당일의 작업강도와 고온 노출시간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업무가 악화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에서 업무환경과 근무형태, 의학적 자료를 함께 검토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사고 당시의 작업환경부터 정리해 두면 필요한 대응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폭염 속 작업 중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이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근무기록과 병원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폭염 작업 중 열사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별표 3의 인정 기준과 사업주의 폭염작업 보건조치 의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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