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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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졌다면 - 그날의 체감온도와 휴식 기록, 회사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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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강정한 변호사2026-10-19 01:54
폭염 속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졌다면 - 그날의 체감온도와 휴식 기록, 회사의 안전조치 -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폭염 속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졌다면 - 그날의 체감온도와 휴식 기록, 회사의 안전조치


1. 열사병으로 쓰러진 뒤 산재와 회사 책임을 함께 묻는 근로자

 

야외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쓰러졌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회사가 쉬는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건설현장뿐 아니라 물류센터와 공장, 배달·택배 현장에서도 같은 고민이 늘고 있습니다.

 

두 문제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판단의 근거가 다릅니다. 산재 인정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로, 회사의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조치를 했는지로 따지므로 처음부터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야외 작업만 해당한다는 생각과 과실에 대한 오해

 

흔한 오해는 햇볕 아래에서 일한 경우에만 열사병 산재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냉방이나 환기가 부족한 공장, 창고, 물류센터처럼 실내 작업장에서도 고온의 작업환경으로 온열질환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쉬라고 했는데 스스로 계속 일했으니 산재가 안 된다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산재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처럼 과실 비율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일부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산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산재 인정 여부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서로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폭염 산재의 네 가지 확인 사항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폭염 산재의 네 가지 확인 사항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폭염 산재의 네 가지 확인 사항

 

  • 가. 열사병이 별표에 명시된 질병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 바목은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택배처럼 계약 형식이 전통적인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의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를 실제 노무제공 방식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지위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나. 그날의 작업환경을 숫자로 남깁니다

    사고 당일의 기온·습도·체감온도 자료, 작업장 내부 온도 측정기록, 근무시간과 작업일지, 휴게시간 운영기록이 노출 정도를 보여 줍니다. 업무지시 메신저, 현장 CCTV,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냉방·휴게시설 사진도 당시 환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열사병이 발생한 뒤 시간이 지나면 당시 온도와 업무강도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사고 직후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 다. Q: 회사가 휴식을 주지 않았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 제3항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의 폭염작업에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 등으로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를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얼마나 폭염에 노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 운영기록과 회사가 전달한 폭염 안전수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라. 119 기록과 응급실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같은 규칙 제562조 제3항은 열사병 등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면 사업주가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19 출동기록과 응급실 진료기록에 고온 환경에서 작업한 경위와 당시 증상이 남아 있다면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업주가 일자별로 기록·보관해야 하는 체감온도와 조치사항 기록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 치료와 보상, 유족의 청구까지 이어지는 준비

 

산재로 승인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이 정한 요양급여뿐 아니라 요건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이때 유족이 작업환경과 근무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 같은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진료기록과 사고 전 건강상태, 사고 당일의 작업강도와 고온 노출시간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업무가 악화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에서 업무환경과 근무형태, 의학적 자료를 함께 검토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사고 당시의 작업환경부터 정리해 두면 필요한 대응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폭염 속 작업 중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이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근무기록과 병원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폭염 작업 중 열사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별표 3의 인정 기준과 사업주의 폭염작업 보건조치 의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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