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성 질병의 산재 인정 요건: 상당인과관계 입증과 기왕증 반박 법리

<핵심 요약>
업무상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한 사고성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당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적이며 회사 측의 단순 기왕증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병원의 초기 진료기록과 산재 신청 객관적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사고성 질병의 법적 의의와 산재 인정의 문제 소재
업무상 사고를 당한 직후에는 단순한 타박상이나 가벼운 부상으로 여겼으나,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후유증이나 중대한 질환으로 발현되는 경우를 사고성 질병이라고 한다. 이러한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발병 시점과 사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 인과관계를 빈번하게 의심받게 된다. 특히 눈에 띄는 외상이 없었던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심사 과정에서 업무 기인성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작업 중 넘어져 일시적인 근육통만 앓다가 뒤늦게 연골 파열 진단을 받거나,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악화되어 뇌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근로자의 개인적인 기왕증이나 자연스러운 퇴행성 질환으로 치부하여 산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근로자가 겪는 질병의 원인을 전적으로 개인의 신체적 취약성으로 돌리려는 실무적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고성 질병의 산재 승인 여부는 업무상 사고가 해당 질병을 유발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음을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초기 대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의학적 증명과 객관적인 사실관계 정립을 통해 억울한 불승인 처분을 사전에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초기 단계의 꼼꼼한 증거 확보 여부가 향후 권리 구제의 핵심적인 승패를 가르는 척도가 된다.
2. 사고성 질병의 산재 인정을 위한 관련 법리와 입증 책임
3. 사고성 질병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산재 신청 실무 유의사항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