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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불복절차 가이드: 심사·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법리적 쟁점과 단계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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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불복절차 가이드: 심사·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법리적 쟁점과 단계별 대응
산재 불승인 불복절차 가이드:
심사·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법리적 쟁점과 단계별 대응


<핵심요약>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근로자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 소송의 3단계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산재 사건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번복 확률이 낮은 공단 내부 절차생략하고 곧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독립된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처분 근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법원을 통한 맞춤형 쟁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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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 불승인 불복 절차의 개요 및 중요성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불승인 처분은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아니며, 근로자는 정해진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모든 불복 절차는 공통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불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므로, 기한을 엄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2.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관련 법규와 기본 원칙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행정소송법」의 규율을 받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6조에 따르면,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등에 따라 산재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심사 및 재심사 청구)을 반드시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산재 불승인 구제 절차는 크게 공단 내부의 행정심판(심사청구, 재심사청구)과 법원의 사법심사(행정소송) 3단계로 구분되며,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진행된다.
 

  • 1단계: 심사 청구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심사 청구서와 함께 불승인 사유를 반박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진행된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결과가 신속히 나오지만,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기존 불승인 결정을 번복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 2단계: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공단과 분리된 독립 기구인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이다.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공단 지사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 3단계: 행정 소송

    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서도 불승인이 유지되거나, 처음부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하는 절차이다.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독립된 법원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심리하므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단,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한다.
     
  • 핵심 유의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절차의 전략적 선택)

    불승인 처분을 효과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단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공단 지침상 명백히 불승인이 예상되거나,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의학적·법률적 추가 증거 조사가 폭넓게 필요한 사건이라면,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이 효율적일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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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2018. 6. 12., 2022. 1. 11 .>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제1항

①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10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1항

① 공단은 제103조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항

①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6. 4 .>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7. 27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7 .>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7 .>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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