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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혼가정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법적 쟁점: 유류분권의 의미와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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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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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법적 쟁점: 유류분권의 의미와 인정 기준
재혼가정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법적 쟁점
- 유류분권의 의미와 인정 기준 -


<핵심 요약>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은 상속인의 최소 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재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해도, 전혼 관계의 직계비속은 수증자인 재혼 배우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유언의 효력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재혼가정의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한 전문가의 사전 설계가 필수적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문제의 소재

평균 수명의 증가로 황혼이혼 및 재혼이 늘어나면서, 피상속인이 재혼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는 유언을 하였을 때 전처의 자녀들이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변화된 가족 구조 속에서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인 유류분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민법은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유언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어 이를 제한한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을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역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가진다. 반면,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유류분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3.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 기준

Q: 아버지가 재혼한 새어머니에게 전 재산을 유증했을 때, 이전 자녀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법원은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역시 민법 제1112조에 명시된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단한다. 유류분 제도의 목적 자체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가졌던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까지 포함하여 기초재산을 산정하며, 이를 통해 자녀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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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9. 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

[본조신설 1977. 12. 31.][제목개정 2024. 9. 20.][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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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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