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상속인 부존재 시 유산 귀속의 법적 쟁점: 상속인 지위와 유언의 효력

<핵심 요약>
민법의 법률혼주의 원칙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법정상속인이 없는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남기려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는 유증(유언)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는 법적 공백으로 인해 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무시되고 재산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을 막을 유일한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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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혼인신고 없이 장기간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나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홀로 생활하는 이들의 상속권 문제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상 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가 유산을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속인이 전혀 없는 독신자의 재산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민법 제1003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아무리 오랜 기간 부부로 생활했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한편,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는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절차를 거친 후 남은 상속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남길 유일한 방법은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을 남기는 것이다.
3.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 기준
Q: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가?
대법원은 일관되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닌 이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특정 재산을 남겨주는 ‘유증’을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유증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절차에서 법적으로는 타인에 불과하다.
Q: 상속인이 한 명도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고 법정상속인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의 재산은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절차를 거친다. 이때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사실혼 배우자 등)가 가정법원에 재산분여를 청구하여 일부를 받을 수는 있으나, 청구 기간 및 요건이 엄격하며 이를 제외한 모든 잔여 재산은 민법 제105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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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