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상속
  • 8. 특수 상속재산의 법적 쟁점: 공동명의 부동산 및 디지털 유산의 상속 처리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

특수 상속재산의 법적 쟁점: 공동명의 부동산 및 디지털 유산의 상속 처리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곽준영 변호사
기여자
  • 곽준영 변호사
0
특수 상속재산의 법적 쟁점: 공동명의 부동산 및 디지털 유산의 상속 처리
특수 상속재산의 법적 쟁점
- 공동명의 부동산 및 디지털 유산의 상속 처리 -


<핵심요약>

이혼 후 정리되지 않은 부동산의 공유 지분은 상속되지만, 디지털 유산은 플랫폼 약관상 일신전속권과 충돌하여 상속이 제한된다. 이에 상속인은 전 배우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는 가능하나 디지털 자산의 승계는 어려우며, 이는 자산 유실과 분쟁을 막기 위한 생전의 명의 정리 및 상속 설계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문제의 소재

현대 사회의 상속재산은 전통적인 부동산이나 예금을 넘어, 이혼 후 정리되지 않은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이나 가상화폐, 온라인 계정 등 무형의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 상속재산들은 소유관계가 복잡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하여 상속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공동명의 부동산: 민법 제262조에 따라 부동산의 공유 지분은 독립적인 재산권이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 관계는 유지된다. 따라서 공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의 지분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새로운 상속인은 기존 공유자(전 배우 등)와 함께 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이때 상속인은 민법 제268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디지털 유산: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법이나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는 계정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이용자 사망 시 소멸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권과 약관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구체적인 법률 문제

Q: 이혼한 부모님의 공동명의 부동산은 어떻게 상속되나?

이혼 후에도 명의 정리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사망한 부모의 지분은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된다. 그 결과 자녀는 생존해 있는 부모의 전 배우자와 해당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가 되며, 이후 재산의 관리, 처분, 분할 방식을 두고 법적 다툼(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Q: 디지털 유산은 왜 상속받기 어려운가?

디지털 유산의 상속은 크게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 첫째는 계정 비밀번호 등 접근 정보를 알지 못해 자산의 존재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적·기술적 접근의 문제이며, 둘째는 해당 자산이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플랫폼과의 계약에 따른 일신전속적 사용권에 불과한지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이다.

※ 함께 보면 좋은 법률위키
본 주제와 관련된 다른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은 아래 법률위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3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